2003.01.07 16:51

안녕하세요. yong9502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엄밀하게 말해서,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이 상실처리 된 것과 귀하와 회사의 근로계약이 해지 효력이 발생하는 것과는 상관관계가 없으므로, 사용자가 귀하의 피보험자격을 상실신청하였다하더라도 귀하에게 직접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 아니라면 해고임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섣불리 해고임을 예단하여 대응했다가는 사용자는 "해고한 적 없다."라고 나올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고용보험법상 고용이 유지되는 근로자의 고용보험을 상실처리한 것에 대한 법적인 제재를 당할 것이지만 그 처벌이 그리 크지는 않을 것입니다.

2. 따라서 우선, 고용안정센터로부터 피보험자격상실에 대한 통보를 받았다고 사업주에게 전달하고, "이제는 충분히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할 만큼 건강이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직시키지 않는 상황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시고, 하루 빨리 복직에 대한 인사명령을 내려달라"는 요지의 건의서를 내용증명 우편방식(건의서 3부를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하여 내용증명으로 발송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으로 발송하십시오. 그 후 사업주의 구체적인 의사표시가 기다려 보고 차후 대응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건의서로써 귀하의 입장을 전달한 후 사용자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yong950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작년 8월부터 몸이 아파서 고생을 하다가..
> 9월 중순경부터 상태가 악화되서 제대로 회사를 나가지 못하다가..
> 병가를 내달라고 회사에 연락하고 허락을 얻었습니다..
> 그렇게 휴직상태로 있다가..
> 몸이 좋아져서 작년 12월 3일에 회사에 복직시켜 달라고 찾아갔습니다.
> 과장님을 만나보니.. 제가 맡던 업무를 다른 사람이 하고 있어서..
> 저의 복직후 보직 결정 때문에 회의를 해야겠다며..
> 잠시 더 쉬라고 하고 결정되면 연락을 준다고 해서 복직하라는 연락이 오도록 기다렸습니다.
> 그러던중..12월 13일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통지서를 받았는데,상실일자는 10월 1일이고 상실사유는 15 기타개인사정 (비권고성 명예퇴직 포함) - 개인사정에 의한 이직 이더군요
> 회사에 연락을 해보니.. 인사처리의 문제때문에 그렇게 하였다고 하더군요.
> 그런데.. 아무리 보직결정 때문이라지만.. 벌써 한달이 넘도록 연락이 안오고, 고용보험 상실 통지까지 받고보니 제가 퇴직 처리가 된게 아닌지 의심 스럽습니다.
> 물론 회사에서는 퇴직처리는 안되었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개인사정으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가 된거라면 강제퇴직 된거로 생각되거든요
>
> 이럴 경우.. 고용보험에 의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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