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06 14:56
작년 8월부터 몸이 아파서 고생을 하다가..
9월 중순경부터 상태가 악화되서 제대로 회사를 나가지 못하다가..
병가를 내달라고 회사에 연락하고 허락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휴직상태로 있다가..
몸이 좋아져서 작년 12월 3일에 회사에 복직시켜 달라고 찾아갔습니다.
과장님을 만나보니.. 제가 맡던 업무를 다른 사람이 하고 있어서..
저의 복직후 보직 결정 때문에 회의를 해야겠다며..
잠시 더 쉬라고 하고 결정되면 연락을 준다고 해서 복직하라는 연락이 오도록 기다렸습니다.
그러던중..12월 13일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통지서를 받았는데,상실일자는 10월 1일이고 상실사유는 15 기타개인사정 (비권고성 명예퇴직 포함) - 개인사정에 의한 이직 이더군요
회사에 연락을 해보니.. 인사처리의 문제때문에 그렇게 하였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아무리 보직결정 때문이라지만.. 벌써 한달이 넘도록 연락이 안오고, 고용보험 상실 통지까지 받고보니 제가 퇴직 처리가 된게 아닌지 의심 스럽습니다.
물론 회사에서는 퇴직처리는 안되었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개인사정으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가 된거라면 강제퇴직 된거로 생각되거든요

이럴 경우.. 고용보험에 의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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