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8 11:46

안녕하세요. naommi78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마지막 사업장에서 이직하게 된 사유가 "정당한 사유있는 자기사정"에 의한 것으로써 인정되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있는 자기사정을 풀어 말하자면 "근로의 건강상태나 근로조건, 고용관리상황, 경영상황, 기타의 상황 등으로 인하여 이직이 진실로 부득이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부는 이에 대하여 고시에 그 기준을 정하여 실무에 적용하고 있습니다.【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경우, 연봉협상시 사용자측이 기존 연봉의 10%를 감액할 것을 결정하였고 귀하가 이를 수락하지 못하여 스스로 사직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노동부 고시에 의하면 제1호에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다만, 근로자가 근로조건변경에 동의하여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임금이 낮아져서 사직을 하는 경우 적어도 기존 임금의 20%정도가 감액되어야만 "정당한 자기사정"에 의한 이직으로 분류하고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귀하의 경우는 임금이 낮아져서 이직을 한 사유로는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naommi78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지난달 12월 31일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
> 12월 당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하는 시기가 왔는데 현재 제가 받는 급여보다
> 10% 낮게 제시를 하여 서로 급여 합의가 안되서 회사를 그만두게 된 경우입니다.
>
> 제가 회사에 전화를 걸어 실업 급여를 받기위해 서류를 작성해달라했는데
> 본인이 원해서 이직을 한거라고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
> 저는 이 회사를 1년 2개월 근무하였고 고용보험료는 6,7개월정도 냈습니다.
>
> 정말 저는 수급 자격이 안되는건가요?
>
> 그리고 또한 저는 1년 2개월을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였는데 퇴직금은 받을 수 없는건가요?
> (8개월간은 계약서 없이 근무를 하였고 그뒤 7개월간은 계약서가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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