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8 20:38

안녕하세요 SM1671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당초 근로제공일로 정해져 있는 특정일(30,31일)에 대해 회사가 자신의 사정으로 인해 이날 근로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45조에서 정한 '휴업'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휴업은 회사전체에 대해 실시할 수도 있고, 회사의 일부에 대해 실시할 수도 있고, 1일의 24시간을 실시할 수도 있고 1일중 1시간을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근로자는 휴업하고 일부근로자는 근로하였다면 휴업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휴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고, 근로를 제공한 사람은 근로를 제공한 만큼의 임금을 지급받으면 족합니다.

2. 근로기준법에서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상여금포함액)의 70%또는 통상임금(상여금미포함액)의 100%로 정해져 있으며 다만, 회사가 노동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이하의 수준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만, 노동위원회에서는 그러한 결정을 내려주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3. 다시말씀드려, 휴업이란 "휴일에 쉬는 것이 아니라 근로일에 쉬는 것"이기 때문에 쉰 근로자(휴업한 근로자)는 법이 정한대로 평균임금의 70%나 통상임금의 100%중 저액의 임금을 지급받아야 하고 쉬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는 휴업이 아니므로(=근로일에 근로를 한 것이므로) 근로제공에 따른 당연분 임금(=1일분의 임금)을 그대로 지급받으면 됩니다.

4. 다만, 휴업이란, 근로자 또는 노조와의 동의없이 회사가 일방적인 조치로 이루어지는 것인 반면,근로자 또는 노조와 합의를 통해 휴가를 실시하고 그 임금을 무급으로 하는 것은 노사자율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6번 사례 【근로기준】 무급휴가,무급휴업이 가능합니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SM167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회사사정에 의하여 작년 12월중에 30일, 31일 이렇게 2일을 근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 회사 사정에 의하여 전체근로자가 근무를 하지않았는데요 이런경우에 생산직 사원의
> 급여관계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 또 일부 몇명은 근무를 한경우 근무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으로 150%를 지급해야 하나요....
> 궁급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최대한 빨리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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