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11 14:41

안녕하세요. nam8912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가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하였다면, 이런 저런 걱정으로 마음이 복잡하실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취업을 약속하였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채용이 확정되어 입사일까지 정한 상황이었는지, 아니면 단순히 앞으로의 취업의 가능성만 열어두었던 것이었는지를 알 수 없으나 회사가 채용을 공고하고 이에 응시한 근로자에 대하여 면접, 시험 등 채용절차를 거쳐 채용이 확정되었다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고했다면 근로계약의 체결이 성립된 것으로 보므로 사용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채용취소도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 의해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2. 또한 채용내정(합격통지) 후 근로자가 회사를 신뢰하며 다른 취직기회를 포기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문제가 검토될 수 있는데... 그 손해배상의 범위는 약속한 취업예정일부터 채용취소일까지 일했으면 받았을 임금상당액을 포함하여 다른 회사에 취업하기 위한 비용 정도가 될 것이므로 그 액수가 그리 크지는 않을 것입니다. 더우기 회사가 이를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결국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아야 하므로, 소송에 따른 시간적, 노력적 측면을 비용환산하면 부담스러운 절차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절차는 개별 근로자가 수행하기에는 쉽지만은 않을 것이므로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3. 한편, 귀하가 바로 전에 퇴직한 회사에서의 이직사유가 "전직"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이직사유를 가지고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직장을 상실한 근로자가 재취업을 위해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동안 생활을 보조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nam891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이직을 하기 위해 회사를 그만두었지만 이직하기로 한 회사에서 저 와의 약속을 무시한채
> 다른 인원으로 대체 하여 제가 회사를 다니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 회사에 화가 나서 항의를 해보았지만 받아 드려지지를 않고 다른 직장을 구하려 하고 있지만
> 그것또한 만만치가 않아서 시간을 보내다보니 경제적인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 그리하여 구직을 하는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 해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 물론 제가 이직으로 회사를 그만두게는 되었지만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 실업급여를 받아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 물론 제가 지금현재는 자격이 않될것 같지만 부디 좋은 방향으로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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