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임금도 주지 않고...의료보험료도 내지 않아서...각자의 지역의료보험으로 돌려놓은 상태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어야 하는데...회사에서 고용보험료를 체납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겁니까?
내일 모레사이에 퇴직을 하려하는데...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어야 하는데...회사에서 고용보험료를 체납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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