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22 09:48

안녕하세요. js2c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의 인정은 수급자격자에 대하여 미리 정해진 날자에 수급자격자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취업, 구인자와의 면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해진 실업인정일에 출석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 실업인정일을 변경하여 실업인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는 사유에는 ① 『취업 또는 구인자와의 면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실업
인정일에 고용안정센터에 출석할 수 없는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일의 전일까지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 ② 『취업 또는 구인자와의 면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실업인정일 및 그 전일까지 출석할 수 없었던 수급자격자가 사유의 종료후 다음번 실업인정일 전일까지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 ③ 수급기간의 종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관공서의 공휴일,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실업인정일을 변경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니다.

3. 그렇다면『취업 또는 구인자와의 면접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인정기준이 어떻게 되느냐가 문제되는데,
① 취업하는 경우
② 구인자와의 면접 또는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③ 각종 국가시험·검정 등의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④ 직업훈련기관 또는 사설학원의 강습을 수강하는 경우
⑤ 동거친족(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을 말한다)이나 별거 친족 중 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이 위독하여 병간호를 하거나 장례식에 참석하는 경우
⑥ 수급자격자 본인의 결혼 및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일수의 신혼여행(10일 이내인 경우에만 인정)
⑦ 동거친족이나 별거친족 중 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의 결혼식에 참석하는 경우
⑧ 자녀의 입학식 또는 졸업식에 참석하는 경우
⑨ 선거권 기타 공민권을 행사하는 경우
⑩ 법 제34조제4항 및 실업인정규정 제13조 각호의 1에 해당되어 증명서에 의한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경우
⑪ 기타 위에 준하는 사유로서 사회통념상 실업인정일의 변경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실업인정일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사전에 "고용보험실업인정일변경신청서"에 의하여 변경신청하여야 합니다. 정해진 실업인정일 전일 및 실업인정일 당일까지 실업인정일 변경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번 실업인정일의 전일까지 변경신청하는 경우에만 승인 가능합니다.

《예》 정해진 실업인정일이 5월 17일이고 그 다음번 실업인정일이 6월 1일인 수급자격자의 실업인정일 변경신청이 가능한 경우

① 당해 실업인정일 전일인 5월 16일까지 변경신청한 경우는 승인가능
② 정해진 실업인정일(5. 17) 및 그 다음번 실업인정일 전일인 5월 31일까지 변경신청한 경우는 승인가능
③ 다음번 실업인정일인 6월 1일이후 변경신청하는 경우에는 승인불가

4.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js2c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 저는 구직급여를 신청하여 고용안정센터에 출석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 그런데...
>
> 1. 처음 출석일이었던 요일과 시간이 2주마다의 출석일과 시간으로 확정되다보니 정해진 날짜와 시각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듯합니다.
> 그렇게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어느정도의 기간동안 계속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몇회 연이어서 결석해도 그 후에 출석하는 데 문제는 없는지요.
>
> 올해 1년이 수급가능기간이고 저는 6개월동안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렇다면 그, 기간중 계속해서 참석 못하는 경우가 몇달동안 계속된다면 문제가 없는지요.
> 예를들어,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동안 계속해서 센터에 출석하지 못해 급여를 받지 않아도 그후 7월부터 12월까지 기간중에만 출석해도 되는지요.
>
> 공교롭게도 출석일과 겹치는 일들(물론 저의 개인사유이지만요)도 있고, 저는 질병으로 인해 퇴직했기 때문에 아파서 그런 경우가 발생될 수도 있구요. 출석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되다보니 장기적인 걱정이 되어서 문의를 드려봅니다.
>
> 2.또한, 얼마전 아는 분으로부터 일주일에 하루씩 일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하기로 했는데,
> 그 소득은 센터쪽에 신고를 하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기로 한 일은 오래 할 수 없는 것인데요, 그 일을 하여 수입이 있는 동안 센터출석일에 출석을 못하게 되었다면 그 수입의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급여를 받지 않으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
> 바쁘시겠지만...번거로우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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