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28 13:52
안녕하세요. ngelkiller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이름으로 사업장등록이 되어 있을지라도 그것이 형식에 불과할 뿐, 귀하가 실질적인 사업주의 지휘, 명령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없어 판단하기가 곤란하군요. 일단 근로자임을 전제하고 답변드립니다.)

2.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받지 않을 것을 요구한 사용자도 문제지만, 생활의 고단함과 힘듦을 감수하면서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않고 일하겠다고 정했던 귀하에게도 일정의 잘못이 있습니다. 물론 봉사와 헌신의 정신으로 일한다면 차후 그 이상의 보상이 돌아올 것을 기대했다면 저희들도 어쩔 수 없겠지만, 차일피일 임금지급이 미뤄지다보면 나중에는 체불임금의 액수가 눈덩이 만큼 커져 사업주 스스로도 손을 놔버리는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사업의 발전성을 기대하였다면 최소한, 지불각서라도 받아두셨다는 아쉬움입니다.

3. 더이상 당사자간에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신속히 진정하는 것이 오히려 체불임금 해결의 시간을 조금이라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ngelkiller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2001년 7월경 전에 다니던 직장에 평소에 안면이 있던 현재의 사장이 찾아와 일을 한번 시작하고자 하니 함께 하지 않겠냐며 제의를 하였습니다.
> 월급여는 300만원 수준으로 최저 200만원 이상은 보자하겠다고 하더군요.
> 기간의 정도 있고 믿을만한 사람이라 여겨 여타의 근로 계약서같은 것은작성하지 않고
> 2001년 8월부터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 그러나 주겠다던 급여는 2001년 12월 부터 2002년 2월까지 월 200만원씩 단 3차례로 총 600만원만 지급되었고
> 이외에는 지급된 것이 없습니다.
> 그러면서 그때 상황이 어려워서 그러니 이해해 달라고 하며 다른 일을 시작하니 그 일을 함께 하면
> 꼭 많은 보수를 주겠 다고 약속을 하여, 다시한번 믿고 일을 함께 하였습니다.
> 그러나 역시 보수는 전혀 지급되지 않고 현재 까지 단 한푼도 지급 된것이 없습니다.
> 인간적인 정을 믿고 군소리 안하고 개인돈 써가면서 같이 일을 했는데
> 나중에 알고보니 사장이란 사람은 자기 부인 앞으로 아파트를 장만하고 큰 어려움 없이 살고 있더군요.
> ...
> 제가 알고 싶은것은
> 1.기간의 임금 체불된것을 얼마나 어떻게 받아야 하는 지요?(200만원씩 3회 받은 것은 통장 사본으로 증명가능)
> 2.2001년 9월경 사장의 요청으로 대출을 받기 위해 허위 사업자 등록을 제 앞으로 한것이 있는데 그것이 문제가
> 되지는 않는지요?
> 3.기타의 근로 계약서 같은 것은 없는데 문제가 되는지요?
>
> 바쁘시겠지만 꼭 답변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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