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28 13:58

안녕하세요. ruru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이직일(=퇴직일) 이전 1년간 연속적으로 임금이 체불된 것이 2개월 이상된다면 스스로 사직을 하더라도 "정당한 자기사정에 의한 사직"으로 분류되어 수급자격을 제한받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에 소개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직사유】 【임금이 체불되어 불가피하게 퇴직하였는데..】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그러나 이직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동안 180일 이상(피보험단위기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전제가 충족되어야 하고 재취업을 위한 구직의사가 있어야만 최종적인 수급자격을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기간"과 "피보험단위기간"에 대한 정의 및 해설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에 소개된 【실업급여 수급자격-기본요건】 【기준기간과 보험가입기간】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ruru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회사를다닌지 2002년 9월3일부터 2003년 2월 28일 퇴사합니다.
> 사유는 12월,1월,2월 급여3개월이 연속 지연되었고 매월 25일이 급여일로서 회사에서는 28일퇴사하는날
> 12월분 한달급여만 먼저준다고합니다 나머지는 3월 중으로 밀린 급여를 준다고 하는데 항상 연기가되어 걱정입니다. 저보다 입사를 먼저한 다른직원들은 8개월이나 급여가 밀린 상태입니다.
> 그래서 더이상 비전이 없어보여 퇴사합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 그리구요 전에다니던 회사에서도 7개월정도 고용보험을 냈습니다 . 혹시 12개월미만 고용보험을 낸경우는 실업급여를 못받는다고 하더라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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