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27 22:55
회사를다닌지 2002년 9월3일부터 2003년 2월 28일 퇴사합니다.
사유는 12월,1월,2월 급여3개월이 연속 지연되었고 매월 25일이 급여일로서 회사에서는 28일퇴사하는날
12월분 한달급여만 먼저준다고합니다 나머지는 3월 중으로 밀린 급여를 준다고 하는데 항상 연기가되어 걱정입니다. 저보다 입사를 먼저한 다른직원들은 8개월이나 급여가 밀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더이상 비전이 없어보여 퇴사합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그리구요 전에다니던 회사에서도 7개월정도 고용보험을 냈습니다 . 혹시 12개월미만 고용보험을 낸경우는 실업급여를 못받는다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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