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28 15:38

안녕하세요. sujiniya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직일(=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18개월은 기준기간이라고 하는데, 그 기간 내에 2개 이상의 사업장에 고용되었을지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던 총합이 180일 이상이면 이 요건은 충족합니다.

2. 그러나 수급자격요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이직사유(=퇴직사유)이므로 "직장이 너무 멀어서 더이상 다닐 수 없을 것 같아 사직하였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에 의하면, 회사가 이전을 하거나 인사명령을 받아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게 되었거나, 부양가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지를 이전한 결과 출퇴근이 곤란해진 것이라면 "정당한 자기사정에 의한 이직"으로 분류하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3.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 출퇴근이 힘들어 이직하는 경우 (회사이전, 결혼,가족부양 등에 따른 주소지 이전) 】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ujiniya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꼭 18개월 이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 저는 직장이 너무 멀어서 더이상은 다닐수 없을 꺼 같아서...그만 두려고 하는데
> (참고로 출퇴근 시간이 6시간이고요...차비만도 저의 월급에 1/3을 차지하거든요)
> 2002년 1월 달 쯤에 고용보험에 가입한거 같은데...어떻게 되는건지...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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