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28 15:51
안녕하세요. gony1130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는, 이직일(=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피보험단위기간)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을 갖고 있던 근로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장을 상실하였을 경우 지급되는 것으로서, 귀하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관계로 피보험단위기간이 문제됩니다. 그러나 걱정하실 것은 없습니다.

2. 회사가 근로자를 고용하면 당연히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신청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태한 것 때문에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는 없으므로, 귀하가 직접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서"를 제출하여 사실상 피보험자격을 갖고 있었던 기간에 대한 확인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3. 다만, 위 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귀하의 입사일로부터(피보험자격취득일) 퇴직일(피보험자격상실일)까지의 근로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급여가 자동이체되었던 통장, 근로자명부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그러한 정황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귀하가 직접 사실관계를 진술한 서면이나 함께 일한 동료근로자의 진술서라도 첨부하여야 합니다.

3.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의 가입 및 직접 확인하기(피보험자격확인 청구 포함)】 를 참조하여참고하시기 바라며 퇴직일 이전 1년 동안 연속적으로 임금을 체불당한 달이 2개월 이상이라면 스스로 사직하더라도 수급자격이 인정되니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에 소개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직사유】 【임금이 체불되어 불가피하게 퇴직하였는데..】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한편 실업급여 수급자격과는 별도로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최고장을 통하여 사업주에게 미지급임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gony113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 저는 2001년 12월 18일 부터 2003년 까지 현재의 사무실(직장, 개인 사업자)에서 일하고있습니다.
> 현재 저는 사직서를 제출(2003년 1월 30일 제출)한 상태이고 2월28일 까지만 일을할 계획입니다.
>
> 현재 저는 2002년 12 월분 ~ 2003 년 2월분 까지의 임금 을 받지못하였습니다.(급여일은 매월 10일입니다.)
>
> ※ 이곳 사무실은 직원이 저뿐이여서 퇴직금을 받지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 또한 저는 2002년 10경 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해줄것을 요구하였으면 몇번에 약속을 하였으나 지금까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습니다.
>
> 제가 궁금한것은.
>
> 사업주의 태만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으므로 임금체불로 인하여 퇴직하더라도 실업급여는 받지 못하게 되었는데.
>
> 이런경우 제가 보상받을수있는 방법은 없나요..
>
> 노동부에 진정을 하면 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방법이 궁금합니다.
>
> 또한 이렇게 진정을 하게되면.. 제가 보상을 받게 되나요. 아니며 사업주가 처벌(또는 행정처분)을 받게 되나요.
>
> 사업주에 처벌(또는행정처분)을 바라는것은 아닙니다..
>
> 제가 사업주로 부터 이러한 불이익에 대해 배상받을수 없냐는 것입니다.
>
> 또한 제가 배상을 받는다면 그액수도 알고십습니다.(제의 한달 급여는 2002년 10부터 현재까지 100만원입니다.)
>
> 만약 사업주가 처벌(행정처분)을 받는다면 어떻식으로 받는지(벌금 얼마 또는 영업정지 얼마) 궁금합니다.
>
>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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