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28 16:04

안녕하세요. who2s2t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와 주거지와의 통근거리가 왕복3시간 이상 소요된다는 사실관계만 가지고는 수급자격인정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노동부 고시 기준에 의하면, 회사의 주소지가 이전되었거나 회사측에서 원격지로 인사발령 되는 등 회사측의 사유에 의해 왕복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처음부터 출퇴근 거리가 장거리임을 알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이후 회사측 사유에 의한 출퇴근거리 변화가 없었던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출퇴근이 힘들어 이직하는 경우 (회사이전, 결혼,가족부양 등에 따른 주소지 이전)】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who2s2t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건설아파트 현장에 다니고 있는 사원입니다.
> 저희 집이 남양주인데 제가 회사는 용인에 있어서 하루 출근시간이 왕복5시간에서 6시간을 초과합니다.
> 그리고 이 회사다닌지는 일년됐구여..
> 그래서 수원지방노동사무소에 전화하여 물어봤더니 실업급여 사유가 된다고 고용보험 신청할때
> 사유를 과장님께 말씀드려서 출퇴근 소요시간이 너무 길어 힘들어서
> 못다닌다고 써서 보내면 된다고 해서 그렇게 보내 등록 했더니 갑자기 이제는 또 회사가 이전하여서
> 멀어진경우만 해당한다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확인차 안정센터에서 전화했다더니 될것 같다고 하더니
> 갑자기 누구한테 물어보더니 안된다고 합니다..
> 실업급여 신청사유가 안됩니까.. 꼭 회사가 이전을 해야지만 가능한건가요..
> 멀어도 된다고 하더니.. 처음부터 먼걸 알고 온경우여서 안된다고 말을 자르더라구요
> 그리고 회사에서도 머니깐 서로 업무하는데 불편해하고 있고 그래서 해고라고 할까 하다가..
> 그것보다 출퇴근 왕복시간 초과라는 말이 날것 같아서 사유가 된다고 해서 그렇게 등록했는데 T.T
> 만약에 제가 용인근처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다가 남양주로 이사가게 되서 출퇴근이 멀어진 경우도 그럼
> 해당이 안되는 건가여..
> 답변 최대한 빨리 좀 부탁드립니다.
> 수고하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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