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28 17:22
안녕하세요. backhead123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에서는 임금체불사건이 진정으로 제기되면 "25일이내에 시정하도록 서면지시하되, 기한내에 시정완료하면 내사종결하고, 기한내에 시정하지 아니하면 범죄인지 보고후 수사에 착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범죄인지보고란, 사법경찰관직무규정에 따라 사법경찰관(근로감독관)이 해당 사건에 대한 피의자의 성명 등 인적사항의 상세내용, 범죄사실 및 적용법령과 구체적인 범죄행위내용을 상세히 기재하여 관할 검찰청의 검사에게 보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로감독관의 재량에 따라 노동자의 상황과 사업주의 재산은닉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주에게 지급명령한 기한내라도 민사상의 편의를 위해 체불임금확인서와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을 발급해주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직후에나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해주기 때문에 아직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지 않은 상황이라면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2. 이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소액심판청구를 하십시오.(단 청구금액이 2,000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 이상이라면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아울러 사용자 재산상태를 수소문하여 포착되는 재산이 있다면 법원에 가압류신청을 하십시오. 소액심판청구와 가압류 등의 자세한 내용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backhead12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노동부에 임금체불확인서를 요구 했더니 소요시간이 20일정도 걸린다는데 맞는가요?
> 그쪽 말론 검찰에 넘겨지면서 무슨 번호를 받아야 줄수있다구 하던데..
> 분명 감독관은 원장에게 퇴직금을 줘야한다구 말했구 원장은 못준다구 해서 검찰로 넘긴다했거든요..
> 전 확인서 받을때까지 할수 있는조치는 없는건가요?
> 지급명령이나을까요?소액재판이 나을까요?
> 뭘준비해야하는지..확인서와 또 뭘준비해야하는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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