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에 임금체불확인서를 요구 했더니 소요시간이 20일정도 걸린다는데 맞는가요?
그쪽 말론 검찰에 넘겨지면서 무슨 번호를 받아야 줄수있다구 하던데..
분명 감독관은 원장에게 퇴직금을 줘야한다구 말했구 원장은 못준다구 해서 검찰로 넘긴다했거든요..
전 확인서 받을때까지 할수 있는조치는 없는건가요?
지급명령이나을까요?소액재판이 나을까요?
뭘준비해야하는지..확인서와 또 뭘준비해야하는지...부탁드립니다.
그쪽 말론 검찰에 넘겨지면서 무슨 번호를 받아야 줄수있다구 하던데..
분명 감독관은 원장에게 퇴직금을 줘야한다구 말했구 원장은 못준다구 해서 검찰로 넘긴다했거든요..
전 확인서 받을때까지 할수 있는조치는 없는건가요?
지급명령이나을까요?소액재판이 나을까요?
뭘준비해야하는지..확인서와 또 뭘준비해야하는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