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28 17:45

안녕하세요. chunsaya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승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업이 꾸준히 확장되어 사업장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재직하고 있는 직원들이 착착 승진이 되어야 하나, 사업이 안정기에 들어가게 되면 승진이 늦어지고 인사적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때 중간 관리자나 임원 등을 권고사직하게 되면 그 자리가 비게 되므로 승진이 원할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인사적체"는 인사관리라는 경영학의 한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이러한 경우 사직권고를 받은 근로자가 권고를 받아들일 것인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지는 자유의사에 달려있지만 사직권고를 받아들인다면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 제9호에 의해 실업급여 수급자격 중 이직사유를 충족합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자발적 이직인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던데...(노동부고시 제2002-1호)】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부서내 과잉인력으로 인해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정도라면, 근로기준법 제31조의 절차와 요건을 거쳐 정리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정리해고를 하기 전에 대상자에게 먼저 스스로 사직할 것을 권유하는 사직권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정리해고든 사직권고를 근로자가 받아들인 것이든 이와 같은 이유로 직장을 상실하게 된다면 위 기준에 의해 수급자격을 제한받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실업급여 수급자격 【이직사유】 정리해고를 당한 경우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chunsaya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인사적체로 인한 퇴사는 어떤경우를 말하는건가요?
> 부서내 인원이 너무 많아 1명이 퇴사해야 하는 경우가 해당되는건가요?
> 이런경우 권고사직을 강요한다면 수급자격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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