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24 16:30

안녕하세요 ms781220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일반적으로 전출이라고 함은 본래의 회사에 적을 둔 채로 휴직, 장기출장,파견, 사외근무 등의 처분에 따라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하고 다른 기업으로 옮겨 그 지휘·감독에 따라 근무하는 것을 말하며, 전적이라 함은 일단 본래의 근로계약을 해약하고 타회사와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원래의 회사와 새로 근무하는 회사는 전적계약이 성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2. 따라서 전출과 달리 전적은 근로자a와 종전회사b 그리고 새로운 회사c간에 3자간의 쌍무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며, b,c회사간의 전적계약과는 별도로 근로자a와 종전회사b 근로자a와 새로운 회사c간에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체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 당사자의 동의없는 일방적인 근로계약의 해지 및 체결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참고 대법원 판례) 대판 1993.1.26, 92 누 8200 "각각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기업간 인사이동은 비록 두 기업의 사업주가 같다고 하더라도 전적이든 전출이든간에 근로자와의 합의가 없는 한 인정될 수 없으며 사용자에게 인사이동 명령권이 없다"

3. 귀하가 문의하신 전적시 사전 포괄적 동의의 효력여부에 대해서는 법원의 입장이 "사전에 회사의 인사이동 명령에 따른다는 서약서 제출 등과 같이 포괄적인 사전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추상성, 근로자만 제출하는 일방성, 회사의 양식에 서명날인하는 등의 획일성, 입사시에 제출하는 등의 시기적인 제한성 등을 감안할 때 효력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정하고 있음(서울고판 1992.2.19, 91나 13436)을 감안할 때,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동의서라면 몰라도 추상적인 내용의 사전동의서가 있다고 하여 당해 전적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으로 간주되기는 어렵다 판단합니다. 다만, 전출에 관하여는 근로계약이 살아있게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전출 등의 대상기간, 조건, 방법, 순환근무양식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실제 시행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합당하고 권리남용이 아니라면 사전의 포괄적 동의를 근거로 인사이동 명령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ms78122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1. 계열회사간 전적시 근로자의 동의없이 가능한지...
> 2. 전적이 유효하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회사에서 할 수있는 방법은?
> 3. 전출에 관하여는 사전에 근로계약서를 통해 포괄적 동의를 받고 있는데, 전적의 경우에도 전출과 마찬가지로 포괄적 동의로 가능한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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