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에 한국인 노동자는 1명이고 외국인 노동자가 12명일 경우에도 상시종업원이 10인 이상으로 보아
취업규칙을 작성, 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하나요 ?
만일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않고, 고용계약서를 개인별로 작성할 경우에도 노동부에 이를 신고하여야 하는지요
아무쪼록 답변 부탁 드립니다.
취업규칙을 작성, 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하나요 ?
만일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않고, 고용계약서를 개인별로 작성할 경우에도 노동부에 이를 신고하여야 하는지요
아무쪼록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