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28 21:24

안녕하세요. fly7874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용자가 사업을 폐업한다는 것은 재산권에 근거한 것이므로 근로자가 법률적으로 막을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폐업에 의해 근로자는 어쩔 수 없이 직장을 상실하게 되어 생계에 위협을 받는 상황에 처하게 되므로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에 의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아직 폐업상태가 아니라하더라도 퇴직일 이전 1년간 임금이 연속적으로 2개월 이상 체불되면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하더라도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고시기준은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문제는 체불된 임금과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퇴직금을 온전하게 지급받아야 한다는 것인데.. 회사가 폐업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자금난 등 경영상의 어려움 때문이라면, 회사로써는 지급하고 싶어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는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히 움직이셔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폐업을 예고한 상황이고 이미 체불임금이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사용자로부터 지불각서를 받아두세요. 가능하면 지불각서를 공증받아(공증시에는 "강제집행문구를 포함해야 합니다.)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하나, 공증할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이라도 제기해두셔야 합니다. 사용자가 지급능력이 전무하다면 노동부에 진정하더라도, 검찰로 송치되고 벌금형을 선고받는 것으로 형사처벌은 마무리 될 것이나, 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용자 재산을 가압류신청할 수 있고(다른 채권자가 가압류한 재산에 대해서도 겹치기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법원에 소액심판청구를 할 때 증거자료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3. 한편, 임금과 퇴직금이 체불된 상황에서 회사가 사실상 도산하게 된 것이 인정되면, 노동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분 퇴직금(근로자의 나이에 따라 상한선이 정해져 있음)를 지급하는 "임금채권보장제도"를 활용해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정하는 근로자요건과 사용자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므로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임금채권보장제도】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fly787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2001.7.5일 입사해서 지금까지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그런데 지금 현재 조만간에 회사가 폐업을 할 예정이라고 사장님의 말이 있었고 또2개월 급여가 체불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폐업을 하게 되면은 고용보험으로 실업급여와 퇴지금등을 받을 수 있습니까?
> 어떻게 해결해야 좋은 방법인지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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