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28 22:01

안녕하세요. lovejin120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생활을 위해 일을 해야만 하는 모든 사람이 근로기준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어 보호되야함이 마땅하나 현재 상시 근로자수 4인 이하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의 주요 근로조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1일8시간.1주44시간의 법정근로시간규정(근로기준법 제49조), 연월차유급휴가(제57조 및 제59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제55조), 생리휴가(제71조) 이 적용되므로 4인 이하의 사업장에서는 이와 같은 근로조건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위법이라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휴게시간(제53조), 주휴일(제54조)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해 4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있으니 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근로조건이 무엇인지를 면밀히 살펴보셔야 겠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가 일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여서 법이 보호하는 근로조건 보호 폭이 좁다하더라도 완전히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하나가 바로 노동조합을 조직하여 사용자에게 근로조건의 개선과 근로자 지위향상을 위한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노조를 결성한 후 노동조합을 조직하여 교섭력이나 단결력을 토대로 회사과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근로조건의 개선을 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노조설립 초기에 해고나 인사상불이익 등 노조를 와해시키려는 사용자가 행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역의 노조 상급단체를 통해 문제를 함께 풀어갈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노조설립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조합 설립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lovejin12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근로자로 일하믄서 법에 무지한 저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
> 저는 개인사업장에 입사하여,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이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 1. 전체조항에 기준이 되는 것이 5인이상입니까.
>
> 2. 근로시간, 급여, 휴가...등 혹시 근로 기준법이랑 틀린것이 있다믄 답 부탁드립니다....
>
> 3. 또 법인인데도 5인미만이믄 근로기준법에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까?
>
>
> **너무 포괄적이라고 생각됩니다만...전부 5인이상 근로기준이라...답이 없어 올립니다.
> **수고 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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