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노동조합에
자체 근로자들이 시행해야 할 내부규정이란 것 이 있고,
그곳에 전별금규정이 있으며,
그 한 조항에
애사에는 조합원 전체 1 인당 1,000원을 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위 조항과는 관계없이
조합원의 애경사에는 개인적인 성의(30,000원 정도)를 표시하는데,
한달이면 여러 건의 애경사 발생으로 인하여
그 금액이 도를 넘어 급여의 1/10정도 공제 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니
조합원들의 생활에 부담을 느끼는바,
위 내부규정을 고쳐서 1건당, 1인당 5,000원 정도 공제해서
애경사 당사자에게 조합차원에서 다루어 지급하려 하는데
상조회를 결성치 않고,
조합원의 찬반투표를 거쳐 내부규정을 고친후 시행하려 합니다.
이때 상위법 이라든지
또 어떤 규정이 있어 법에 저촉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하여
문의 드립니다.
모쪼록 자세히 읽어 보시고 좋은 답변 기다리니다.
자체 근로자들이 시행해야 할 내부규정이란 것 이 있고,
그곳에 전별금규정이 있으며,
그 한 조항에
애사에는 조합원 전체 1 인당 1,000원을 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위 조항과는 관계없이
조합원의 애경사에는 개인적인 성의(30,000원 정도)를 표시하는데,
한달이면 여러 건의 애경사 발생으로 인하여
그 금액이 도를 넘어 급여의 1/10정도 공제 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니
조합원들의 생활에 부담을 느끼는바,
위 내부규정을 고쳐서 1건당, 1인당 5,000원 정도 공제해서
애경사 당사자에게 조합차원에서 다루어 지급하려 하는데
상조회를 결성치 않고,
조합원의 찬반투표를 거쳐 내부규정을 고친후 시행하려 합니다.
이때 상위법 이라든지
또 어떤 규정이 있어 법에 저촉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하여
문의 드립니다.
모쪼록 자세히 읽어 보시고 좋은 답변 기다리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