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04 09:46
안녕하세요. dhrdl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계약은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로부터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므로, 근로계약상 근로자의 의무인 근로제공의무를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면 개인적인 학업 등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학업을 위한 시간이 근로시간의 일부를 차지하게 되거나, 학업수행으로 인하여 업무에 지장이 있게 된다면 회사는 근로제공의무를 다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학업을 수행하기 위해 근로시간의 일부를 조퇴 또는 지각 등으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 사용자는 징계절차를 거쳐 해고 등의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2. 학업과 직장생활을 병행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기준은 법에 의해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자와 사용자사이의 약정에 근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관한 별다른 약정이나 규정이 없다면, "탄원서"로서 귀하의 사정을 적어 회사측에 배려를 요청해볼 수 있을 것이나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하더라도 법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야간대학에 입한한 것이 업무에 얼마나 지장을 주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사업주가 학교와 회사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을 요구하였고 귀하가 학교를 선택하였다면 결국 "학업"을 위한 사직으로 판단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귀하에게 스스로 그만둘 것을 결정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해고"를 통보한 것이라면 해고의 사유가 귀하의 중대한 잘못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수급자격에 해당합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dhrdl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6년동안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제가 야간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 저는 회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학교를 다닐려구 생각을 하고있어고. 또한 기존에 회사를 다니면서 야간대학을
> 다녔었던 직원(3명)이 있어서 저또한 가능할거라 생각하였습니다.
> 그런데..저에게는 조직이 많이 커졌다는 이유로 학교를 다니는것은 안된다고 하더군요..
> 이런 차별대우로 인하여 퇴직하게 되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 퇴직을 하고나서야 알게된사항인데. 그회사에 직장상사로 계신분중 한분은 이번에 대학원을 가는데. 회사에서 학비를 대준다고 하더군요..그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황당하던지..
> 등록금을 회사에서 납부해주는것도 아니고 제가 납부하고 공부를 하겠다고 하는데..
> 기존에는 가능했는데..제가 다닐때는 안된다는것이 형편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저는 지금현재 야간대학에 다니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도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
> 그리고..실업급여 신청시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는데...제출 기한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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