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03 02:20
연봉제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금반환요청건

안녕 하십니까?
상담의뢰자 김성수 입니다.

상담내용)
연봉계약제로 근무중 계약기간내에 퇴직을 하였습니다.
아래의 연봉계약내용과 같이 월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매월 지급 받았으나
퇴직시 퇴직월의 급여에서 2002년 8월부터 2003년 2월까지 (2003.2.17일부로 퇴직)
지급 하였던 퇴직금을 2003년 2월 급여에서 공제한후 나머지 금액만 지급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으로 공제된 급여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지요?
받을 수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만약 되돌려 받지 못한다면 퇴직금 만큼 연말정산, 퇴직정산서에서 소득세를
공제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연망정산, 퇴직정산서에는 퇴직금으로 포함한 금액으로 정산 되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연봉액에는 기본급, 제수당, 월할상여금과 같이 퇴직금도 이러한 항목으로
구분하여 지급하였을뿐 퇴직금이라고 볼수 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
때문에 이미 퇴직금으로 지급된 금액은 퇴직시 공제 대상이 아니다 라고 생각 합니다.

제가 상담 드리고자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제가 다녔던 회사에서는 늘 항상 직원이 퇴직시 부당하게 처리 하였기에 이번에 바로 잡고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상담 부탁합니다.
감사 합니다.

연봉계약내용
1.계 약 자 : 김성수
2.주민등록번호 : ******-*******
3.계 약 기 간 : 2002.08.01 ~ 2003.03.31
4.연봉계약액 49,474,999 ((e)* 12+(f))
- 기본급(a) 2,200,000
- 제수당(b) 708,300
- 퇴직금(c) 297,900
- 월할상여금(d) 733,300 (기본급 400%/12)
- 월급여(e) 3,939,500 (a+b+c+d)
- 연말특별상여(f) 2,200,000 (기본급 100% 기준)

5.항목별설명
(참고 : 퇴직금 관련한 내용만 설명 하겠습니다.)
-퇴직금은 계약기간을 준수 한다는 전제조건하에 1개월분에 해당하는 기본급, 시간외수당을 12개월로 분할하여 월별 지급한다.
-연봉계약기간중 퇴직하는 경우에는 본계약의 효력은 상실되며, 휴직,병가등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운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는 회사의 제반기준에 의해 별도의 재계약을 하지 않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상기외의 기타사항은 회사의 제반기준에 따른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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