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04 10:43
안녕하세요. bye0486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법인에 직접 고용되어 청소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근로자을 용역회사에 고용승계하고, 청소업무를 도급주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법인과 용역회사간의 구체적인 계약내용,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근로조건이 구체적으로 어떤 수준인지 알 수 없으나 그 과정에서 임금 등 근로조건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법인이 현재 부담하는 청소비용보다 낮은 금액으로 청소업무를 담당하겠다는 용역회사이므로, 용역회사로서는 비용을 절약(?)하기 제일 편한 노동자 임금을 삭감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노동자의 피를 빨아먹으면서 어떻게든 입찰받으려는 경쟁이 용역회사간에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용역전환 -->고용불안, 근로조건저하"로 이어지는 노동자들의 고충은 더욱 커져만 갑니다.

2. 따라서 우선은, 용역전환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정하셔야 합니다. 설사 이번 용역전환으로 기존 근로조건이 그대로 간다하더라도, 용역회사와 법인간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또다른 용역회사가 더 낮은 가격으로 입찰을 한다면, 법인은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용역회사를 바꿀 것이고 그러면 고용불안은 더욱 심화되고 근로조건은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비정규직이 전체 노동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사회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으며, 이 굴레를 깨지 않으면 비정규직은 더욱 늘어날 것이고, 비정규직의 근로조건은 더욱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려의 목소리가 아니라 현재 용역으로 근무하는 비정규직이 피부로 격고 있는 피해상황입니다.

3. 거부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으로"하여 차후 법적 다툼이 있을 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건의서" 정도의 제목으로 "오랜기간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해온 근로자들을 생각해서 용역전환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달라. 그러면 회사에 대한 애정으로 보다 성실히 근무할 것을 약속한다"는 정도의 요지를 담으세요. 필요하다면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계는 있습니다. 회사측이 용역전환을 강행한다면, 그것은 회사의 재산권과 경영권행사이므로 그 자체를 막을 길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와 근로자들간의 근로계약관계까지 강제로 전환시킬 수는 없으므로 근로자들이 용역으로의 전적(기업외인사이동)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강제로 용역회사로 적을 옮기게 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근로기준법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용역을 거부하는 근로자를 그대로 고용하고 있는 것이 회사의 경영에 비효율로 작용한다면, 근로기준법 제31조의 정리해고 요건과 절차를 거쳐 근로자들을 해고할 수 있기때문입니다. 최근 법원 판례는 경영상 어려움의 해석을 넓게 인정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더더욱 정리해고의 위협에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4. 따라서 부득이하게 용역으로의 전적에 동의하여야할 경우, 기존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확약을 체결해두도록 하십시오. 회사측에, 용역회사가 바뀌더라도 몇 년간 고용보장을 서면으로 약속받아두거나, 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기존 수준 또는 그 이상의 수준으로 보장할 것, 고용승계는 되었으되 근로조건을 일부 저하시켜야 할 때는 그에 대한 위로금 등을 약속받아두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즉 단계적으로 "용역전환 거부 --> 용역회사로의 전적 거부 -- > 전적되었을 때의 근로조건 등의 합의"의 과정을 거치면서 회사측의 변화되는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 같은 상황은 개별 근로자 혼자서 풀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같은 상황에 있는 동료근로자들과 함께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bye0486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저번 질문에 대한 답변 감사합니다..
>
> 저희는 사단법인으로 자체적으로 회원들이 청소와 사무업무를 맡을 직원들을 고용 하여 건물을
>
> 청소하여 왔습니다.
>
> 그런던중 타회사의 청소 용역업체에서 견적을 제시 하며 지금보다 적은 금액으로 청소를 할 수 있다고
>
> 하여 회원들이 분열이 왔습니다.
>
> 여러번의 회의끝에 사단법인을 없애고 용역을 두기로 하였습니다.
>
> 용역회사와 아직 세부 사항에 대해 이야기 하지 않았으므로 회원의 간부급들은 현재 근무하는 직원들을
>
> 용역회사에서 고용승계한다는 원칙을 협상하려고 합니다.
>
> 협상이 되어 고용승계가 이루어 진다면 저희는 어떤것을 요구 할 수 있고 고용승계가 이루어 진다면 저희는
>
>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희직원은 18명이고 나이들이 많아 다른 직업을 구하기도 어려움이 따름니다
>
> 근무도 10년이나 했습니다.
>
> 고용승계가 된다해도 다음해에 해고를 시키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
> 저희는 현재 월급제이고 기본급이 많고 수당은 전혀 없습니다.
>
> 용역회사들은 연봉제인데 저희가 급여를 받던데로 받기를 요구 할 수 있나요?
>
> 빠른 시일내로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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