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04 13:16

안녕하세요. elitejin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육아문제를 원인으로 사직을 한 경우, "초등학교 입학이전의 연령에 해당하는 영유아의 보육을 위해서 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친족 등에게 자녀의 양육을 맡김으로써 사업장으로의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습니다. 노동부 고용안정센터 내부규정에 의하면, 피보험자의 주소 혹은 직장의 근처 또는 통근경로상의 적당한 장소에 보육을 위한 시설 또는 친족 등이 없고(그 같은 시설이나 친족 등이 적당한 장소에 있었다 하더라도 근무의 시간대와 보육시간대와의 관계 등으로 인하여 보육의 의뢰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도 포함됨) 다른 곳의 보육소 등 보육을 위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다른 곳에 있는 친족 등에게 보육을 의뢰하는 경우 통근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객관적인 정황에 대해서는 귀하가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여 입증하여야 하므로(교통수단, 소요시간 등), 사실관계를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2. 한편, 근무시간이 과다한 경우에도 노동부 고시 기준에 준하는 정도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이 기준에 의하면, 이직일(=퇴직일) 이전 3개월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실업급여:근로시간이 과다하여 퇴직할 경우】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elitejin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대기업에 파견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주부이면서 22개월된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 제경우 아침 7시 반에 집에서 나와 저녁 8시 반이나 되야 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 현재는 아파트 놀이방에 맡겨놓고 있는데,,,
> 더구나 아이가 이제 밥을 먹어야 할 개월수에 접어들었음에도 제 출근이 너무 이른지라
> 아이가 아침밥을 못먹습니다. 물론 놀이방에서 아침을 주지는 않구요...
> 저녁에도 퇴근이 늦어 집에오면 애 재우기에만 바쁘구요.
>
> 그런데 제 경우는 사무직이라서 출퇴근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
> 그리고 또 애가 중병은 아니지만,,, 잔병치레가 너무 심해서 엄마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 얼마전에는 폐렴도 앓았구요...
> 제경우 동네 소아과 소견으로 육아상의 이유로 퇴직한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시직원이 화재, 보안 책임자가 될 수 있는지요 2003.04.03 401
【답변】 임시직원이 화재, 보안 책임자가 될 수 있는지요 2003.04.04 622
퇴직금 중간 정산시 년월차 휴가 처리에 대해 문의 2003.04.03 806
【답변】 퇴직금 중간 정산시 년월차 휴가 처리에 대해 문의 2003.04.04 852
과다근무시간에 의한 퇴직의 경우... 2003.04.03 421
» 【답변】 과다근무시간에 의한 퇴직의 경우... 2003.04.04 573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003.04.03 398
【답변】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003.04.04 396
26798추가질문 고용승계 2003.04.03 432
【답변】 26798추가질문 고용승계(청소업무를 용역으로 전환하겠... 2003.04.04 1272
아르바이트생인데요~주유소에서 시급제대로 결산안해주더라구요``... 2003.04.03 745
【답변】 아르바이트생인데요~주유소에서 시급제대로 결산안해주... 2003.04.04 863
임금·퇴직금 연봉제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금반환요청건에 대한 상담 2003.04.03 2142
임금·퇴직금 【답변】 연봉제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금반환요청건에 대한 상담 2003.04.04 1721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2003.04.03 485
【답변】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2003.04.04 433
내부 규정에 관한 질의 2003.04.02 534
【답변】 내부 규정에 관한 질의 2003.04.03 454
회사가 파산시 밀린급여를 받을수 있는지(고용보험및 채당금제도 ... 2003.04.02 3264
【답변】 회사가 파산시 밀린급여를 받을수 있는지(고용보험및 채... 2003.04.03 6596
Board Pagination Prev 1 ... 4514 4515 4516 4517 4518 4519 4520 4521 4522 4523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