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대기업에 파견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주부이면서 22개월된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제경우 아침 7시 반에 집에서 나와 저녁 8시 반이나 되야 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현재는 아파트 놀이방에 맡겨놓고 있는데,,,
더구나 아이가 이제 밥을 먹어야 할 개월수에 접어들었음에도 제 출근이 너무 이른지라
아이가 아침밥을 못먹습니다. 물론 놀이방에서 아침을 주지는 않구요...
저녁에도 퇴근이 늦어 집에오면 애 재우기에만 바쁘구요.
그런데 제 경우는 사무직이라서 출퇴근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애가 중병은 아니지만,,, 잔병치레가 너무 심해서 엄마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얼마전에는 폐렴도 앓았구요...
제경우 동네 소아과 소견으로 육아상의 이유로 퇴직한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경우 아침 7시 반에 집에서 나와 저녁 8시 반이나 되야 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현재는 아파트 놀이방에 맡겨놓고 있는데,,,
더구나 아이가 이제 밥을 먹어야 할 개월수에 접어들었음에도 제 출근이 너무 이른지라
아이가 아침밥을 못먹습니다. 물론 놀이방에서 아침을 주지는 않구요...
저녁에도 퇴근이 늦어 집에오면 애 재우기에만 바쁘구요.
그런데 제 경우는 사무직이라서 출퇴근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애가 중병은 아니지만,,, 잔병치레가 너무 심해서 엄마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얼마전에는 폐렴도 앓았구요...
제경우 동네 소아과 소견으로 육아상의 이유로 퇴직한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