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ssjnodong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중간정산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점에 대해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근로자의 요구시점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그 시점으로부터 거슬러 3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되며, 중간정산 시점 이후에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새롭게 기산됩니다. 그러나 연차유급휴가 가산이나 승진, 승급 등 당해 근로자의 근로연수와 고나계가 있는 다른 근로조건에 있어서는 계속근로연수는 단절되지 않습니다.
2. 이 때 연차수당이 산입되는 방법은, 퇴직시의 퇴직금 계산방법과 동일합니다.
퇴직일(중간정산일)을 기준으로 2년전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연차휴가 계산을 위한 단위연도)의 출근율에 의해 발생한 연차휴가청구권을 1년간 사용치 못하여 그 청구권이 소멸되어 발생하는 연차휴가근로수당을 12로 나누어 3을 곱하여 3월의 임금총액에 합산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39번 자료 【퇴직근로자에 대한 연차수당의 산정 및 퇴직금가산여부 (노동부 지침)】을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sjnodong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퇴직금 중간 정산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 저는 회사를 9년 정도 근무후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았습니다.
> 회사 규정상 중간정산시에는 년월차 수당은 지급이 되지 않고, 최종 퇴직시 적용된다고만 듣고 이를 수락하였습니다. 이당시 년차 16개가 존재했지만 년차 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그래서 퇴직금은 = (3개월 급여 평균+1년 상여 평균)*근속일(9년치) 로만 계산이 되었습니다.
>
> 그런데 2개월후 현재 최종 퇴직을 하게되어 잔여휴가가 18개가 되었는데,
> 최종 퇴직금 계산은 = (3개월 급여 평균+1년 상여 평균+ 년차수당 평균)*근속일(2달치) 로 계산이 된다고 합니다.
>
> 즉, 저는 중간정산시 반영이 되지않았던 (년차수당평균 * 9년치)를 받을수가 없게 되었는데,
> 회사에서는 규정상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부당한것 아닙니까?
>
>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