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04 13:29

안녕하세요. ssjnodong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중간정산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점에 대해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근로자의 요구시점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그 시점으로부터 거슬러 3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되며, 중간정산 시점 이후에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새롭게 기산됩니다. 그러나 연차유급휴가 가산이나 승진, 승급 등 당해 근로자의 근로연수와 고나계가 있는 다른 근로조건에 있어서는 계속근로연수는 단절되지 않습니다.

2. 이 때 연차수당이 산입되는 방법은, 퇴직시의 퇴직금 계산방법과 동일합니다.
퇴직일(중간정산일)을 기준으로 2년전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연차휴가 계산을 위한 단위연도)의 출근율에 의해 발생한 연차휴가청구권을 1년간 사용치 못하여 그 청구권이 소멸되어 발생하는 연차휴가근로수당을 12로 나누어 3을 곱하여 3월의 임금총액에 합산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39번 자료 【퇴직근로자에 대한 연차수당의 산정 및 퇴직금가산여부 (노동부 지침)】을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sjnodong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퇴직금 중간 정산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 저는 회사를 9년 정도 근무후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았습니다.
> 회사 규정상 중간정산시에는 년월차 수당은 지급이 되지 않고, 최종 퇴직시 적용된다고만 듣고 이를 수락하였습니다. 이당시 년차 16개가 존재했지만 년차 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그래서 퇴직금은 = (3개월 급여 평균+1년 상여 평균)*근속일(9년치) 로만 계산이 되었습니다.
>
> 그런데 2개월후 현재 최종 퇴직을 하게되어 잔여휴가가 18개가 되었는데,
> 최종 퇴직금 계산은 = (3개월 급여 평균+1년 상여 평균+ 년차수당 평균)*근속일(2달치) 로 계산이 된다고 합니다.
>
> 즉, 저는 중간정산시 반영이 되지않았던 (년차수당평균 * 9년치)를 받을수가 없게 되었는데,
> 회사에서는 규정상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부당한것 아닙니까?
>
>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일용근로자의 실업급여 적용예 2003.04.04 1080
임시직원이 화재, 보안 책임자가 될 수 있는지요 2003.04.03 401
【답변】 임시직원이 화재, 보안 책임자가 될 수 있는지요 2003.04.04 622
퇴직금 중간 정산시 년월차 휴가 처리에 대해 문의 2003.04.03 806
» 【답변】 퇴직금 중간 정산시 년월차 휴가 처리에 대해 문의 2003.04.04 852
과다근무시간에 의한 퇴직의 경우... 2003.04.03 421
【답변】 과다근무시간에 의한 퇴직의 경우... 2003.04.04 573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003.04.03 398
【답변】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003.04.04 396
26798추가질문 고용승계 2003.04.03 432
【답변】 26798추가질문 고용승계(청소업무를 용역으로 전환하겠... 2003.04.04 1272
아르바이트생인데요~주유소에서 시급제대로 결산안해주더라구요``... 2003.04.03 745
【답변】 아르바이트생인데요~주유소에서 시급제대로 결산안해주... 2003.04.04 863
임금·퇴직금 연봉제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금반환요청건에 대한 상담 2003.04.03 2142
임금·퇴직금 【답변】 연봉제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금반환요청건에 대한 상담 2003.04.04 1721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2003.04.03 485
【답변】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2003.04.04 433
내부 규정에 관한 질의 2003.04.02 534
【답변】 내부 규정에 관한 질의 2003.04.03 454
회사가 파산시 밀린급여를 받을수 있는지(고용보험및 채당금제도 ... 2003.04.02 3265
Board Pagination Prev 1 ... 4514 4515 4516 4517 4518 4519 4520 4521 4522 4523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