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24 17:16

안녕하세요. s6095151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제가 근무를 4월2일부터 근무를 시작했는데 다음달에 월차 휴가를 받을수있는지요?

월차유급휴가는 월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것이므로, 첫달 개근을 하였다면 다음달부터 1년 동안 원하는 시기에 월차휴가를 청구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계약서를 보니 월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쉬더라도 일급이 지급됩니다.

2) 주휴일은 1주일을 근무해야 하는데 제가 첫주는 4월 2일부터 근무를 시작해 3일간(식목일 제외)밖에 일을 못했는데 그럼 그주는 주휴일이 적용이 안되는지요?

==>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하고 있다면, 귀하가 주중에 입사하여 소정급여일(일하기로 정해진 날)을 개근하였다면 그것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주휴일을 유급으로 적용받습니다.

3)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가라고 했는데 이날 저는 직장 특성상 근무를 하게되는데 그럼 유급휴일 수당(100%)과 휴일근무수당(100%), 그리고 가산금(50%)해서 총 250%의 임금을 받게 되는지요? (공무원들은 이 조항이 적용이 안된다고 하던데...)

==> 귀하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라면, 5/1 노동절은 유급으로 쉴 수 있습니다. 그날 일을 하게 되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쉬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유급임금(100%)+일한 것에 대한 대가(100%)+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50%) =총 250%의 임금을 지급받습니다.

4) 식목일이나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같은 공휴일도 저는 유급휴일인지 아님 무급인지 궁금합니다? (일요일은 주휴일 적용이라 유급인것은 알겠는데 - 사실 이것도 맞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무급이라면 주중에 공휴일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5월 첫째주는 어린이날(5월5일), 석가탄신일(5월8일)이 있는데 그럼 그때는 만근을 해도 4일밖에 일을 못하는데 이럴경우에도 그주에 주휴일이 성립이 되는지요??

==> 근로자가 유급으로 쉴 수 있는 휴일은 주휴일과 5/1 노동절 뿐입니다. 따라서 기타의 국경일, 공휴일은 휴일로할 것인지, 휴일로 한다면 유급으로 할 것인지, 무급으로 할 것인지가 약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계약을 하셨는지 알 수 없으나, 이 사항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5)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을 내게 되면 제가 계약이 끝나고 퇴직하고 다음 직장을 구하기전까지 급여가 없을때는 어떻해 하나요? 그때도 내야하는건가요??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업급여는 퇴직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장을 상실하였을 때(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던 자에 한함) 구직기간 동안에 대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퇴직사유 등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609515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27417에서 문의했던 사람입니다. 답변 주신 것 잘 받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예산 즉, 저의 임금이 교육청에서 반기나 분기별로 일괄적으로 해당 초등학교로 내려오고 나머지는 초등학교장의 권위로 예산 범위내에서 직원을 채용을 하게되어 초등학교장과 계약을 맺고 학교에서 행정 업무를 담당하게 된 경우입니다. 즉, 다시 말해 학교급식조리종사원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약서에서도 명시하였듯이 유급휴일이나 월차 휴가가 등이 공무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것 같습니다.
>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에게는 아주 중요한것 이라서요..
> 아래는 문의할떄의 계약내용입니다.
>
> .안녕하세요..
> 저는 이번에 대학을 졸업하고 시골의 한 초등학교에서 계약직으로 행정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계약서의 임금 계산 부문에서 의문점이 있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 <계약 내용>
> 1) 일일 임금 : 25,040원
> 2) 임금지급액은 근무일수, 유급휴일수당(주휴일, 월차휴일, 보건휴일)을 합한 지급일수에 일인당 금액을 곱하여 지급한다.
> 3) 이 떄 법적인 공제액(갑근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 4) 근무기간 : 2003. 4. 2. ~ 2003. 12. 31. 까지로 하되 방학기간은 제외한다.
> 5) 식사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월~금), 주 6일(44시간) 근무원칙
> 6) 휴가 조건 :
> (1) 유급휴일 :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의거 유급휴일 적용
> (2) 근로자의날(5월1일)은 유급휴일 적용
> (3) 월차 유급휴일 : 근로기준법 제57조에 의거 월차 유급휴일 적용
>
> 계약서의 근무 조건은 여기까지 입니다...
> 다음은 제가 궁금해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
> 1) 제가 근무를 4월2일부터 근무를 시작했는데 다음달에 월차 휴가를 받을수있는지요?
>
> 2) 주휴일은 1주일을 근무해야 하는데 제가 첫주는 4월 2일부터 근무를 시작해 3일간(식목일 제외)밖에 일을 못했는데 그럼 그주는 주휴일이 적용이 안되는지요?
>
> 3)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가라고 했는데 이날 저는 직장 특성상 근무를 하게되는데 그럼 유급휴일 수당(100%)과 휴일근무수당(100%), 그리고 가산금(50%)해서 총 250%의 임금을 받게 되는지요? (공무원들은 이 조항이 적용이 안된다고 하던데...)
>
> 4) 식목일이나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같은 공휴일도 저는 유급휴일인지 아님 무급인지 궁금합니다? (일요일은 주휴일 적용이라 유급인것은 알겠는데 - 사실 이것도 맞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 만약, 무급이라면 주중에 공휴일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5월 첫째주는 어린이날(5월5일), 석가탄신일(5월8일)이 있는데 그럼 그때는 만근을 해도 4일밖에 일을 못하는데 이럴경우에도 그주에 주휴일이 성립이 되는지요??
>
> 5)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을 내게 되면 제가 계약이 끝나고 퇴직하고 다음 직장을 구하기전까지 급여가 없을때는 어떻해 하나요? 그때도 내야하는건가요??
>
> 질문은 이상입니다. 저한테는 무지 급한거라 저혼자 관련 법률을 찾아보다가 도저이 해결이 안돼 바쁘신줄 알면서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명쾌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그럼 수고하시구요 즐거운 하루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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