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30 13:20

안녕하세요. hjxers 님, 한국노총입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이상의 근로제공분을 말하고, 야간근로는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의 근로제공분입니다. 귀하의 야간근로시간이 오후 8시에 시작하여 다음날 오전 8시에 끝난다면 총 12시간의 근무를 하게 되므로 연장근로는 4시간이고, 야간근로는 8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 4시간 * 2,400 * 1.5 가 연장근로에 대한 당연분 임금 100% +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50% (총 150%)이고, 야간근로 8시간 * 2,400 * 1.5 가 야간근로에 대한 당연분 임금 100% +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50%(총 150%) 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5번 사례 【근로시간】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계산합니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hjxers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이글을 쓰기전에 상담내용에서 검색해 보았지만 좀더 자세하게 알고 싶어서요....
>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다.
> 다름이 아니라 저희 사업장은 지금까지는 주간근무만 하다 특정 한 공정이 바빠져
> 그 공정만 주야 교대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 시급제이며 야간 근무 시간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근무 입니다.
> 급여 계산방법을 정확히 알고싶어서요...
> 제 생각엔
> 예를 들어 시급이 2,400원일경우
>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2,400*1.5배이고
> 10시부터 다음날 8시까지는 10시간*2,400*2배라고 생각이 되는데
> 틀리다면 정확한 계산방법좀 부탁드립니다....
> 수고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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