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5.07 17:24

안녕하세요 hhjuk 님, 한국노총입니다.

이러저러한 정황으로 인해 당해 근로자의 기존임금을 '일부삭감'하였다고 하셨는데,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 고시 제2002-1호에서는 "채용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과 실제 임금이 2할이상 차이가 있어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임금삭감에 대해 당해 근로자가 동의한 것이 아닌이상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퇴직사유로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절차를 밟은 것이건 아니면 권고사직의 절차를 밟은 것이건 관계없이 위와같이 임금수준의 20%이상의 저하에 따른 퇴직의 사유만 인정된다면 당해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동시에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인정은 사업주가 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안정센터가 하는 것이므로, 사업주는 당해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실업급여제도가 있음을 알림과 동시에 이를 신청하겠냐고 물어보는등 실업급여제도에 대한 안내절차를 밟아야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퇴직사유와는 무관하게 당해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의사를 표시하고 있다면 이직확인서를 사실대로 작성하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성실히 신고하기만 하면 된다 하겠습니다. 최종적인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 여부는 고용안정센터가 내리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임금을 비교하는 경우에는 초과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은 제외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여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hhjuk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병원의 인사담당대리입니다.
> 병원직원의 실업급여 신천건입니다.
> 영양사와 조리사의 자격증이 없으나 식당경험이 많아 조리사 팀장으로 근무중 직원들간의 불협화음,직원의 인터넷 고발사건 병원 음식물의 직적저하, 영양사, 조리사자격증보유자의 병원의무조항등을 고려하여 이모든 조건에 부합한사람을 3월에 취업시켜 식당팀장으로 유지하고있는바 기존 팀장의 역할이 줄어들고 새로운 팀장과의 비협조 때문에 이전에 팀장의 유리한 조건을 일부줄이고 급여를 일부삭감 하였으나 다른분보다는 20여만원을 더주고 있으며 1개월의 여유를 주고 적당한 전업을 권유하였고 다시 안정적 직장을 얻지모하였다 하여 다시 1개월의 기회를 더 주고 있지만 이분은 1개월로는 충분치 않으니 실업급여를 탈수 있도록 주장합니다.
> 합리적, 합법적 처리방벙을 알려주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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