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넘게 근무하다 출산을 하였습니다. 직장의 산전후휴가는 모두45일밖에 되지 않고,아이가 너무 어리고 몸도 회복되지 않아 휴가일주일정도 남겨두고 사직하게 되었습니다. 사직서는 개인적인 사유로 작성했구요,신고되어 있는거 확인하니까 육아로 되어 있다고 하더군요. 사실상 권고사직이나 마찬가지인데요.그런데 직장에선 그만두지 말라고 하더군요. 휴가는 45일밖에 주지 못한다면서 어떻게하라는건지...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직장에서 사유를 정정할수 있는 방법은? 정정 가능할 경우 과정은 복잡한지 정말 궁금합니다, 되도록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해서 불이익이 생기는 경우는 없었음 하는 바램이구요.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