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5.28 15:07
안녕하세요. yippee8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갑작스럽게 해고통보를 받고 많이 당황하셨겠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입사한지 3개월여밖에 지난 상황이 아니므로 해고예고규정(근로기준법 제32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통보해야 하고 갑작스럽게 해고한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의 적용에서 배제됩니다. 근로기준법이 모든 근로자를 포괄적으로 보호하고 있지 못한 대표적인 예외규정이죠.. 따라서 안타깝지만 귀하는 갑작스러운 해고통보에 대한 해고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2. 그러나 해고의 사유와 절차가 부당하였다는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고, 정당성 없는 해고에 대해서는 구제신청의 절차를 마련해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자에 한하여 적용되고 근로자에게 복직의 의사가 있어야 제기가 가능합니다. 복직의 의사가 없다면 구제신청서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3. 귀하의 경우 해고예고규정으로부터 적용이 배제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복직의 의사가 없더라도 일단 복직하겠다는 마음을 정하고 구제신청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노동위원회로부터 해고가 부당하였다고 판정되면 1)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켜라, 2)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아낼 수 있으므로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이 부당해고에 대한 손해배상을 대신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복직한 이후에는 스스로 사직하더라도 무방하니까요..

4. 그렇다면 당해 해고가 정당하냐, 부당하냐의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해고는 근로자에게 가장 큰 중징계이므로 근로자의 잘못 정도가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단지 학생에게 심한말(?)을 한차례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시정의 기회 등을 부여하지도 않고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해고를 한 것이라면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더우기 학부모의 이의제기에 대해 귀하가 해당 학생과 반 학생들에게 공개사과까지 한 상황이라면 더더욱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5. 부당해고구제신청의 절차와 요건 등 부당해고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다만, 한가지 확인하셔야할 것은 위 내용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학원강사의 경우 강의시간에 강의만을 하고, 학생수에 따라 급여를 지불받는 등 학원과의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근로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소위, 프리랜서 강사라고도 하죠..) 이 경우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8번 사례 【근로기준】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사례를 참조하시어 귀하의 근로자성에 대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yippee8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H학원에 2월 10일부터 근무해서 5월 15일에 해고된 강사입니다.
> 각종 노동보험에 가입된건 하나도 없고요,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일했습니다.
> 자율학습 시간에 제가 A학생에게 심한 말을 해서 학생이 토라져서 엄마에게 얘기해서 학생의 엄마가 학원에 난리를 쳐서 학원의 원장님, 회장님까지 알게되었습니다. 학생은 제가 사과를 늦게 해서 화가 났었다고 하는데 그날 A학생은 웃고 떠들어서 제과실이 그렇게 큰줄 몰랐습니다. 그 다음날 학생에게, 그 반학생에게 공개사과 했고 그 이후로도 수업 열심히 잘 했습니다. 그일이 발생 1주일정도 후에 부원장님께서 윗분들(회장님, 사장님)이 아셔서 16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해서 15일 수업다 끝나고 짐싸서 왔습니다.
>
> 1.제가 억울한것은 그학생은 여전히 학원 잘 다니고 있고, 후임은( 제가 목요일에 해고) 월요일부터 나왔는데 저한테 미리 한마디도 없이 그냥 해고 통보를 한것이며, 학원측은 미리 후임자 다 구한후에 해고한것도 억울하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
> 제가 무슨 일용직 근로자도 아니고 어이가 없어서 참으려고 했는데 자꾸 억울한 생각이 드네요.
> 아직 임금은 받지 못한 상태구요, 학원에서는 원래 월급날에 임금은 지불 된다고 해서 그냥 기다리고 있는데 해고 하면서 임금은 주는거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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