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5.29 15:54

안녕하세요. ljh990722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 정해진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인데, 그것을 이유로 사직을 권유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그러나 귀하가 이미 그 사직의 권유를 받아들여 근로계약이 해지된 상황이라면 어쩔 도리가 없군요. 사직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정하셨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2. 육아를 이유로 사업주로부터 사직을 권고받은 경우 이 경우 그러한 사직이 사업장내에 관행화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ljh99072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2002년 11월14일 둘째를 출산하고 90일의 산전후휴가(2002년 10월 ~2002년 12월)와 3개월 (2003년 1월~2003년 3월)의 육아휴직을 하고, 2003년 3월말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하게 되었는데, 이럴 경우에 실업급여가 해당되는지요 ?
> 만약 해당된다면 구직활동을 해야하는데 아직 아기가 어리고, 아기를 맡길데가 없어 지금 당장은 구직활동이 힘들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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