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02년 4월 3일 입사 2003년 5월 31일 퇴사입니다.
저희회사에서는 퇴직금을 달라는 말을 안하면 안주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들어올때는 분명히 수습기간없이 한다고 얘기를 했다가 첫달 월급때가 다되어서 수습3개월 하기로 했다고 일방적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혹시나 1년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이 나오는데 수습기간으로 인해서 못받게되는 일이 있을까봐 알아보려하는데 알려주세요
그리고 관할 고용안정센타에 가면 상담을 할수있나요?
저희회사에서는 퇴직금을 달라는 말을 안하면 안주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들어올때는 분명히 수습기간없이 한다고 얘기를 했다가 첫달 월급때가 다되어서 수습3개월 하기로 했다고 일방적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혹시나 1년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이 나오는데 수습기간으로 인해서 못받게되는 일이 있을까봐 알아보려하는데 알려주세요
그리고 관할 고용안정센타에 가면 상담을 할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