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16 13:28
안녕하세요. y6844768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연차휴가의 경우..

연차휴가의 기산일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입사일입니다. 다만, 회사의 회계년도 등에 따라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인 기산일을 정하는 것도 인정되기는 합니다만 이 때는 중간입사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를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일수를 산정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02. 11. 1 ~ 2003. 10. 31까지의 출근율이 만근일 때는 10일, 9할 이상 출근일때는 8일의 휴가를 2003. 11. 1 ~ 2004.10. 31(1년) 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의 시기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토요일을 일방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위법, 무효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케 하는 것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면 사용자는 그 사용의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서면합의하여, "특정근로일(토요일)"을 연차사용으로 갈음한다고 정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해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이 방법을 이용하여 토요격주휴무제를 활용하고 있는 사업장들이 다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6번 사례 【휴 가】 연월차휴가는 회사가 임의적으로 근무일에 사용토록 할 수 있는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월차의 경우,

월차휴가는 월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였을 때 1일 발생하는 것으로써 개근한 달의 다음달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하고, 적치 또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3~4개를 몰아서 한꺼번에 사용할 수도 있고 모았던 것을 2~3개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차휴가의 사용과 다른 점은 연차휴가는 사용자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나, 월차휴가는 사업의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더라도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y6844768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연차 휴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 2002년 11월 1일에 입사를 했다면 올해(2003년) 연차 일수는 어떻게 되는지여(몇일)?
> 그리고 2003년 3월 10일 입사를 했다면 2003년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지요?
> 또 연차휴가를 토요일만 4시간씩 쓸수 있는지요
>
> 또 월차에 대한것은 월차를 적치(사용하지 않은 월차)를 함께 붙여서 사용 가능한지요?
> 또 분활해서 쓸수 있는지요(시간별로)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휴업수당과 퇴직금(출근을 해도 월급을 줄 수 없다?) 2003.06.16 1318
계약위반인가요?? 도와주세요 2003.06.14 327
【답변】 계약위반인가요??(계약 위반시 위약금을 지불하라는 내... 2003.06.16 2011
취업 사기를 당했습니다. 2003.06.14 556
【답변】 취업 사기를 당(계약 체결시 약정했던 근로조건이 사실... 2003.06.16 1042
새주인이 퇴직금 안준돼요 2003.06.14 373
【답변】 새주인이 퇴직금 안준돼요(퇴직 후 바뀐 대표이사에게 ... 2003.06.16 2211
공휴일이 포함된 주에는 주차를 못받나여?? 2003.06.14 601
【답변】 공휴일이 포함된 주에는 주차를 못받나여?? 2003.06.16 835
회사가 이상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문의 드립니다. 2003.06.13 376
【답변】 회사가 이상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문의 드립니다. 2003.06.16 332
아르바이트도 민사해야하나여? 29239번글 올렸던 사람입니다. 2003.06.13 371
【답변】 아르바이트도 민사해야하나여? 29239번글 올렸던 사람입... 2003.06.16 361
이럴땐여.. (주.야 격일 근무시 휴가나 공휴일 근무시 급여는..) 2003.06.13 1047
【답변】 이럴땐여.. (주.야 격일 근무시 휴가나 공휴일 근무시 ... 2003.06.16 869
연월차 휴가에 대해 2003.06.13 322
» 【답변】 연월차 휴가(토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데..) 2003.06.16 523
하기의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되는지??? 2003.06.13 388
【답변】 하기의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되는지??? 2003.06.16 458
(해고)회사에서 이렇게 할때 전 할수 없는게 없을까요?? 2003.06.13 478
Board Pagination Prev 1 ... 4400 4401 4402 4403 4404 4405 4406 4407 4408 4409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