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16 14:33

안녕하세요. fantastj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맡은 업무가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는 지위에 있다면(출퇴근시간을 강제당하고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받으며, 업무수행에 있어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휘명령을 받는 자) 위약금을 약정한 계약 자체가 위법, 무효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3번 사례 【근로계약】 위약금을 배상하라하고 의무재직을 강요하는 경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전문강사로서 학원과의 사용종속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강의시간에만 출근하고, 수강생 수에 따라 급여가 조정되고, 강의 교재나 진도 등에 있어 사업주의 지휘, 명령을 받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어 귀하가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하더라도 약정내용을 먼저 위반한 것은 학원측이므로, 학원측에 약정했던 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면으로" 요구하시고, 그것이 시정되지 않을 시 그만두겠다는 내용을 포함하세요. 그 서면을 내용증명우편방식으로 발송하신 후 학원측의 답변을 기다려보시고, 여전히 싫으면 나가라 그리고 위약금을 물어라는 태도로 나온다면, 그만두겠다는 서면을 다시 한번 내용증명으로 보내시고 한달정도의 기간(후임자선정을 위한 합리적인 기간 정도 입니다.)이 지난 후에 더이상 출근하지 마세요. 그 후 위약금을 받고 싶으면 소송하라고 하십시오. 귀하가 서면으로 보냈던 근로조건 준수의 내용, 퇴직전 합리적인 기간을 둔 것 등을 미루어 위약금을 물라는 판결은 결코 나지 않을 것입니다. 근로조건을 먼저 위반한 것은 학원측이니 오히려 학원측에 귀하가 위약금을 물 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fantastj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영어학원에 지원을 해서 인터뷰를 보고 몇일 지나 계약을 하러 갔습니다.
> 하지만 계약 내용이 인터뷰시 생각했던 조건과 다르고 이 계약을 임의로 어긴 측이 "위약금을 1,350,000원을 내라"고 되어 있더라구요.
> 계약기간은 7월 1일부터 1년이구요.
> 계약을 잘 모르고 일을 구하는 것이 급해 도장을 찍었습니다.
>
> 하지만 다시 확인하고 나중에 전달된 수업시간을 보니 인터뷰때와 너무나 틀리고 추가수당없이 근무외의 시간에도 나와야 한다고 되어있고 전체적으로 불리하고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
> 고민끝에 2일 뒤에 조건에 도저히 맞춰줄수가 없어 다니지 못하겠다고 얘기했더니
> "계약을 어기시겠다는 것인가요" 라고 말하더라구요.
>
> 계약기간(7월 1일부터~)이 아직 안되었고 계약 후 2일밖에 안되어 못하겠다고 말한것이 계약위반인가요???
> 그리고 위약금을 물어야 되는 건지요??
>
>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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