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duddbstj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본사와 대리점과의 관계가 어떠한지에 따라 답이 달라질텐에요..
2. 본사에서 근로자의 노무관리나 인사규정 등을 관할하고 대리점과 본사간에 인사이동이 자유로우며 대리점이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독립성을 구비하고 있지 못하다면 본사와 대리점을 하나의 사업으로 보고 귀하가 최초입사일로부터 최종퇴사일까지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그러나 본사와 대리점의 각각의 사업장이 서로 독립되어 운영되고 있고, 서로 다른 법인이거나 법인과 개인사업체와의 관계이고, 근로자들에 대한 관리가 각각 수행되고 있다면 귀하가 본사에서 대리점으로 발령인 난 것 이나 대리점에서 본사로 다시 발령이 난 것은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바뀌는 전적에 해당되어, 전적때마다 근로계약기간이 단절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4. 다만, 전적의 인사명령이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업주의 사업방침에 따라 일방적으로 실시된 것이고 그 과정에서 기존 근속에 대한 정리 등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본사와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므로 최종 본사에서 퇴직할 때 최초입사일로부터 퇴직일까지의 퇴직금을 본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5.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duddbstj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여........퇴직금에관하여 상담좀하여고합니다.........
> 회사에서 3년정도 근무를하여는되여 중간에 본인허락없이 대리점에 발령을내고 대리점에서 근무를하다가 본사에 다시와는되여 입사일짜가 1년이 안되다고하여 회사에서는 퇴직금을줄수없다고합니다 이경우에 퇴직금을 받을수있습니까???
> 퇴사는 본인에 사정으로 회사를 퇴사하여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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