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lim5482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임금을 체불하였다고 사업주가 직접 노동부에 신고하였을리는 없고, 귀하의 질문 중 노동부에 신고하셨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요? 귀하도 신고인으로 포함되었나요? 임금을 체불당한 근로자들이 다수 있을 때는 근로자 대표를 선정하여 대표에게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고 대표가 진정사건의 당사자 대표가 되어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귀하가 위임장을 작성해준 적이 있는지, 그렇다면 근로자 대표에게 연락하여 현재 노동부 진정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달라고 하세요..

2. 임금이야 귀하가 일한 만큼은 당연히 받아야하겠지만, 해고수당은 정리해고를 당하였다고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가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두지 않고 갑작스럽게 해고한 경우에 30일분의 통상임금이 해고수당으로 발생합니다. (해고수당청구권의 발생요건을 확인해보세요.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해고예고제도와 해고수당】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만약 귀하의 체불임금 등에 대해 아직 신고된 상황이 아니라면 귀하가 직접 노동사무소에 진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ylim548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3월말에정리해고를했는데밀린상여금과급여를못받았습니다/.
> 회사에서못준다고노동부에신고했다는데알수없어서요.
> 수원에 있는텔웨이브란회사에11개월다니고정리해고당했습니다.
> 밀린임금하고상여금해고수당좀받고싶습니다.
> 될수있는한빨리요.
> 300만원넘게남아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 답변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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