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26 10:51
  저는 운수회사에 근무하는 직장인 입니다.
제목과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 하고자 합니다.
근기법에 의하면 '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에 대하여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유급생리휴가는 유급휴가와 같은 내용으로 해석을 해야되는지요?
예를들어.....
20일이 만근인경우.....19일을 근무하고 유급휴가가 1일이 있을경우 "만근" 한 것으로 보고 주휴 및 월차수당을
지급 받게됩니다.
예와같이 유급생리휴가도 같은 맹락으로 생각하게 된마면 남자는 20일,여자는 19일이 만근이 되는 것으로 보아
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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