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08 23:38
먼저 저는 30043번 글을 남긴 김민식입니다.
제 장문의 글을 읽어주시고 답변을 해 주신 담당자 님께 감사 드립니다.
저 뿐만이 아니라 어려움을 겪고 계신 수 많은 노동자들을 도와주시느라 너무도 힘드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질문이 또 하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지방노동사무소에 출석하여 제 임금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제출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간 연장(근로감독관이 연장을 해 줄수 있냐고 해서..)도 했습니다.
그 기간이 7/12(이번주 토요일)입니다.
제가 근로감독관님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감독관님, 연장기한이 7/12일인데, 그 기간까지 사장이 지금을 안하면 어떻게 되죠?"
"그리고 사장이 벌금을 물게 되면 그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감독관은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게시판에 글 남깁니다.
회사가 말도 안되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어서 제가 급여를 받을수 있을거라는 확신이 듭니다.

[질문 1]사장이 계속 버티어 근로감독관이 기소하면 벌금이 얼마나 나올런지요?
※제가 우연히 듣기에 급여보다 벌금이 작을 수 도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질문 2]또 하나, 소액심판 청구를 생각중입니다.
그렇다면 사장은 벌금을 물고 또 소액심판 재판에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벌금을 내기전에 소액심판 재판을 나오는 겁니까?

일단 저는 근로감독관의 판결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여기저기 사례를 살펴보려고 했는데, 제가 무능력한지 못 찾아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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