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09 12:45

안녕하세요. sun1220님, 한국노총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근로계약도 당사자간의 의사가 합치되어 체결되는 계약이므로, 계약내용을 변경시키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근로자의 동의는 자유의사로서 판단하게 해야 하므로, 동의를 강요한다거나 회유하게 되면 근로자가 어쩔 수 없이 동의하더라도 진정한 의사로 동의한 것으로 해석되지 않기 때문에 동의의 효력이 없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un122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중인 분을 회사내에서 계약직이나 파견근로의 형태로 전환을 하고자 합니다.
> 우선 본인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한 경우인지..
> 본인 동의가 없을시에 행해야 되는 절차를 알려주세요.
> 이런 관정에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를 메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이 지급되는금액이 궁금 2003.07.09 444
【답변】 고용보험이 지급되는금액이 궁금 2003.07.09 765
30117상담 추가질문입니다. 2003.07.09 393
【답변】 30117상담 추가질문입니다. 2003.07.09 352
사학연금 가입자... 2003.07.09 2047
【답변】 사학연금 가입자... 2003.07.09 971
퇴직금 정산 방법 및 누진금은 없는지요? 2003.07.09 761
【답변】 퇴직금 정산 방법 및 누진금은 없는지요? 2003.07.25 549
최저임금관련 문의 2003.07.09 380
【답변】 최저임금관련 문의 2003.07.09 362
12월13일이 예정일입니다 2003.07.09 418
【답변】 12월13일이 예정일입니다(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2003.07.09 469
연차수당 지급에 관하여 2003.07.09 341
【답변】 연차수당 지급에 관하여 2003.07.09 354
일반 회사가 아닌 일반 종업원 2003.07.09 470
【답변】 일반 회사가 아닌 일반 종업원 2003.07.09 382
계약직으로의 전환 2003.07.09 356
» 【답변】 계약직으로의 전환 2003.07.09 321
1년계약직 근로자의 퇴직금 정산 2003.07.09 1229
【답변】 1년계약직 근로자의 퇴직금 정산 2003.07.09 1608
Board Pagination Prev 1 ... 4353 4354 4355 4356 4357 4358 4359 4360 4361 4362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