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22 10:38

안녕하세요. Agbird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도급계약이나 노무공급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대금이나 계약기간 등을 구두상으로라도 명확하게 약정되었다면 계약은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측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일방에게 발생한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은 계약시 위약금 등을 별도로 약정하지 않은 이상, 알아서 지급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배상청구를 직접 상대방에게 해야 하고, 상대방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2. 호텔측에서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만, 일단 "최고장"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십시오. 최고장의 요지는 "(6하원칙에 따라 쓰세요..) ~~한 경위로 호텔측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면서 본인에게 발생한 손해금 000000원을 00월00일까지 지급해달라. 이행되지 않을 시 민, 형사상 책임을 묻는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으니 빠른 이행을 촉구한다." 는 정도가 될 것이며 감정싸움을 할 필요는 없으니 항의조보다는 유한 표현을 쓰십시오. 그렇게 작성된 최고장은 3부를 가까운 우체국에 가지고 가셔서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임금관련 최고장이기는 하나 홈페이지 노동OK 34번 사례 【법률실무】 최고장(독촉장) 작성 방법 를 참조하시어 내용을 귀하의 사정에 맞는 것으로 수정하면 최고장 작성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3.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호텔측이 어떠한 입장도 보이지 않으면 호텔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실제로 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청구금액이 2,000만원 미만이라면 간소한 절차로 비용도 적게 드는 "소액심판청구"를 제기하면 되므로 소송에 대해서도 크게 부담느끼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Agbird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아는 후배 두명이 방학중에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 피아노 반주 및 노래를 부르는 일인데 한달정도를 하려는 생각으로 강원도에 있는
> 모 호텔 카페와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상태는 아니며
> 구두계약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을 시작한지 하루만에 호텔측에서
> 회사 사정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려고 합니다...그 친구는 이미 일을 위해
> 여러가지 준비(강원도로 가는데 쓴 차비 및 기타 경비)로 30만원 정도를 사용한
> 상태입니다...이런 경우 만약 계약이 취소되면 해당 경비나 기타 시간적인 손해등
> 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그럼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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