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22 15:14

안녕하세요 admpsn 님, 한국노총입니다.

월도중에 입사한 근로자나 월도중에 퇴사한 근로자의 임금지급과 관련하여 회사의 사규 또는 당사자간의 체결한 걔별근로계약서 또는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 등에서 "입사한 달, 또는 퇴직하는 달의 1개월의 전체소정근로일수를 근무하지 않더라도 1월의 임금을 전액지급한다"는 별도의 정함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하지만, 만약 그러한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비록 월급제,연봉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월중 입사 또는 퇴사하는 경우, 실근로일수에 해당하는 임금만을 지급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admpsn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직원 중에 2003년 7월 19일 부로 퇴사한 직원이 있습니다. (실제 7월18일까지만 출근, 남은 연차는 모두사용)
> 저희 회사는 급여 지급일이 매월 말일(30일 또는 31일) 인데.......이 경우 어떻게 계산해서 지급하면 좋을까요? 대걔 저희 회사 직원들은 말일 부로 퇴사를 해서 말입니다. 고견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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