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redarrow15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해고예고를 받은 것으로 해석이 되려면,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해고일자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확실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약 한달의 시간을 줄테니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고" 한 것이라면 정확하게 해고일자가 언제인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사장에게 해고일자를 확실히 정해달라고 했어야 합니다. 특히 귀하의 걱정대로 사장이 이랬다 저랬다 밥먹듯이 말을 번복하는 스타일이라면 더더욱 해고를 명확하게 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악덕 사업주 중에는 해고해놓고도 "언제 해고했냐.. 근로자가 무단결근한 거다.."라고 어처구니 없게 나오거든요.

2. 해고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본인은 회사에 입사하여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으므로 회사측이 해고를 통보한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본인은 앞으로도 회사를 위해 성실히 근로할 의사가 있음은 물론이므로 부디 해고의사를 철회해달라. 또한 해고의 통보는 00월 00일에 OOO로부터 약 한달의 기간을 줄테니 다른 직장을 알아보가른 통보를 받았다. 한달의 기간은 xx월xx일이 끝인데, 그럼 그날 해고가 된다는 것이냐? 해고일자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해고일자에 대해서도 명확히 답변해 달라. 명시적인 답변이 없다면 본인은 계속출근하는 수밖에 없다. "라는 요지를 담아 "건의문"을 작성, 회사측에 제출하십시오. 가능하면 내용증명 우편방식으로 발송하여 귀하가 그러한 내용의 건의문을 사용자측에 전달했다는 증거를 확실히 남겨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내용증명 우편은, 건의문 3부를 가까운 우체국에 가지고 가셔서 내용증명으로 발송해달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3. 그 후 회사측의 반응을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 그러한 건의문이 받아들여져 귀하에 대한 해고가 철회되지 않는다하더라도 그 건의문은 차후 귀하가 해고를 당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redarrow15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 위치에 처한 상황을 나름대로 판단하여보고 같은 상담사례를 찾아보았습니다.
>
> 2002년 9월 17일 날 고영주님이란 분이 남기신 글이 저의 처지와 그나마 가장 비슷한상황이라 생각이 되는데
>
> 몇가지 질문을 하고싶어서요
>
> 먼저 저의 처지는 어제(03/7/21일)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약 한달간의 기간을 줄테니 다른직장을 알아보라고
> (정리해고에 가까운지 해고에 가까운지 감이 잘 안잡히네요)
>
> 구두로 통보를 받은 상태인데.. 아직까지 확실한 날짜를 말하지 않은 상태고요
>
> 또한 이야기 도중 확실한 결말을 맺지 못하고 흐지부지 끝맺음을 맺은 상태입니다.
>
> 또한 이제까지 지내본 결과 말을하는게 무조건 자기측에 유리하게 말하는 그런 타입이라서.. 했던말을 번벅해가
>
> 면서까지(억지라는 느낌이 들정도로).. 증거가 없는한..
>
> 언제든지 언제 내가 그런말을 했느냐는 식으로 나올지도 모르는 타입이어서..
>
>
> 궁금점은
>
> 저도 예전의 상담사례처럼 확실한 날짜를 받을때까지 아무말없이 사측에서 먼저 말하기를 기달려야하는지요..
>
> 그리고 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처음에 연봉제로 급여만을 합의하였고
>
> 또한 며칠전 구두통보시 연봉제니 언제든 계약관계를 종료할수 있다는 식의 말도 했습니다.
>
> 제가 알기로는 연봉제라면 1년간의 계약기간이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
> 마지막으로 제가 입사일이 03/3/10일 이라는 겁니다.
>
> 월급근로자로 6개월이 되지 못한자라는 그 문구가 계속 뇌리에 남는데.
>
> 6개월이 되지 못한자는 그럼 아무 힘도 못쓰고 사측요구대로 그만두어야하는지요....
>
> 그리고 해고로인한 아님 정리해고로 인한 해고수당등은 사측으로 받을수 있는지요..
>
> 저 나름대로 상담사례와 관련법안을 찾아 스크랩을 하고 있습니다만..
>
> 바쁘시겠지만... 대처법을 좀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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