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여기에 상담을 해도 되는 내용인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현재 법인(비상장법인)의 등기부등본상에 이사로 되어 있는데, 현재 이회사에서 퇴직 (2003년 3월말) 한 상태이고, 회사 재정상태도 좋지 않은 것 같아 등기부등본상의
이사에서 빼 달라고 사장님에게 말씀드렸으나 지금 당장 저 대신에 이사를 넣을 사람도 없고, 이사 변경시에
돈 (이사 변경 수수료 ?)도 들어가니 안된다고 하시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그리고 저희 회사는 은행에서 많은 금액의 대출을 받은 상태인데, 은행 대출시에도 이사들의 동의서류나
도장이 찍히는데 (물론, 사장님과 경리과에서 도장을 찍어주는데, 대출금액이나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대출등에 대해서 나중에 문제 (회사부도 등등) 가 생겼을 경우에 이사들에게도
어떠한 책임이 주어지나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 상담을 해도 되는 내용인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현재 법인(비상장법인)의 등기부등본상에 이사로 되어 있는데, 현재 이회사에서 퇴직 (2003년 3월말) 한 상태이고, 회사 재정상태도 좋지 않은 것 같아 등기부등본상의
이사에서 빼 달라고 사장님에게 말씀드렸으나 지금 당장 저 대신에 이사를 넣을 사람도 없고, 이사 변경시에
돈 (이사 변경 수수료 ?)도 들어가니 안된다고 하시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그리고 저희 회사는 은행에서 많은 금액의 대출을 받은 상태인데, 은행 대출시에도 이사들의 동의서류나
도장이 찍히는데 (물론, 사장님과 경리과에서 도장을 찍어주는데, 대출금액이나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대출등에 대해서 나중에 문제 (회사부도 등등) 가 생겼을 경우에 이사들에게도
어떠한 책임이 주어지나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