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adlesu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께서 상담글을 통해 '집안사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인지... 알수 없는 상황에서 저희들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 여부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답변드리기가 어렵군요...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 고시 제2002-1호에서 예시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에 따라 결정되므로 홈페이지 노동OK 73번 사례 【실업급여】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는?를 참조하시어 해당되는 사례가 있는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yadlesu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서울에서 직장생활을하다가 집안사정으로 인하여 부모님주소지로 이전을했습니다.
> 회사를 그만둘때 회사에서는 부서간의이동(관리에서 경리)때문에 회사를 그만두었다고 신고를 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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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에서 제가 원하지도 않게 신고를 했는데
> 또한 고용보험센타에 찾아가니깐 회사에서 그렇게 하면받을수있다고 해서 얘기했더니 받을 자격이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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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받을 자격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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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받을수있다면 고용보험센타에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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