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29 10:41

안녕하세요 jooya1052 님, 한국노총입니다.

단지, 월급제근로자의 1일분 임금을 계산하기 위함이라면 1개월의 월급액 / 30일이라고 계산하건 또는 1개월의 월급액 / 당해월의 일수(28일~31일) 이라고 계산하더라도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월급제근로자의 1일분의 임금을 계산하는 이유가 월차수당이나 연차수당 등 1일분의 법정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 등 1시간분의 법정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통상임금산정방식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여야 합니다.

- 월급제근로자의 1시간분의 통상임금 = 월급여액(기본급+고정적,정기적 수당) / 226시간
- 월급제근로자의 1일분의 통상임금 = 1시간분의 통상임금 * 8시간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7번 사례 【임 금】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jooya105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희 회사는 월급제이지만 입사한 날, 퇴사한 날을 기준으로 급여를 일수계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 발생한 달이 2월(28일)이든 3월(31일)이든 4월(30일)이든 상관없이 30으로 나눠 일수계산을 하고 있는데요
> 그 계산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자세히 알고싶어요 (비정규직 차별에 따른 실업급여와 ... 2003.07.29 551
연월차관련.. 2003.07.28 350
【답변】 연월차관련.. 2003.07.29 371
급여를 받아야 하는데.. 2003.07.28 328
【답변】 급여를 받아야 하는데..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2003.07.29 741
임금에 관하여 궁금해서요.. 2003.07.28 359
【답변】 임금에 관하여 궁금해서요..(감시단속적 근로자) 2003.07.29 418
강제해고 복귀 명령후의 임금문제에 대해 2003.07.28 907
【답변】 강제해고 복귀 명령후의 임금문제에 대해 2003.07.29 501
소액재판을 하고 싶은데.. 2003.07.28 365
【답변】 소액재판을 하고 싶은데.. 2003.07.29 452
단체협약상 휴일연장근로수당 2003.07.28 504
【답변】 단체협약상 휴일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중 연장근로가 ... 2003.07.29 842
월급제의 일수계산 2003.07.28 2060
» 【답변】 월급제의 일수계산 2003.07.29 1994
임금체불이 확실할때 근로감독관은 형사고발 하나요? 2003.07.28 902
【답변】 임금체불이 확실할때 근로감독관은 형사고발 하나요? 2003.07.29 874
회사를 옮기고 싶지않습니다만.. 2003.07.28 411
【답변】 회사를 옮기고 싶지않습니다만.. 2003.07.29 450
월차사용 2003.07.28 489
Board Pagination Prev 1 ... 4317 4318 4319 4320 4321 4322 4323 4324 4325 4326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