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condo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인수인계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로써는 퇴직하는 근로자가 온전히 인수인계를 하였는지, 인수인계를 받은 재직근로자가 인수인계를 온전히 받았는지를 최종적으로 책임,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에 대한 퇴직이 마무리되었다면 그것은 회사가 인수인계 과정에서 특별한 하자가 없다는 판단을 하였다는 것의 반증이고, 인수인계에 대해 회사가 스스로의 책임,감독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판단했었던 것일 것이므로, 차후 이를 문제시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법리적으로 보아도 타당한 주장이 되지 못합니다.
즉,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는 인계자의 책임에 의한 것인지, 인수자의 책임에 의한 것인지, 인수인계를 총괄적으로 책임지는 회사측의 과실에 의한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그 모든 것을 인계자의 책임만으로 떠넘기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2. 설령 인수인계의 책임이 인계자의 책임이었다고 하더라도 그것과 임금지급의 문제는 서로 연계될 수 있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상호연관있다 판단하여 임금을 미지급하는 것은 단지 미지급임금을 전부 주지 않기 위한 억지주장에 불과할 것입니다. 회사측에 몇월몇일까지 계좌번호를 알려주면서 임금의 전액을 지급할 것을 촉구하는 독촉장을 작성화여 내용증명의 방식으로 발송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독촉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의 반응이 여전하다면 주저할 것없이 춘천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진정서는 노동사무소를 직접방문하시거나 노동부홈페이지 http://www.molab.go.kr 에서 민원접수하시거나 관할 노동부사무소에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지방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부 진정서 접수와 조사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condo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근로자 10여명 정도의 사업장에서 3개월정도 근무하다가
> 사용자로 부터 업무정지와 퇴직요구로 후임자에게 인수인계 후 2003년 6월 14일 퇴직하였습니다.
>
> 퇴직당시 2개월의 임금이 체불상태였으나 차일피일 미루다가 지금은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자세히 해 주지 않아서 후임자가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업무처리가 엉망이므로 임금지급을 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
> 자발적이 아닌 강요에의한 퇴직임에도 성실히 인수인계를 후임자에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저의 판단입니다.
>
> 저의 경우, 퇴직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 참고로 이 사업장은 관련 보험에 가입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
> 사업장이 춘천인 관계로 거리가 너무 멀어서 전자민원을 통해서 춘천지방노동부에 진정서를 신청하려고 몇번 시도를 했지만 번번히 실명인증부분에서 인증오류로 인해 아직 제출치 못하고 있습니다.
>
> 해당노동부로 꼭 방문해서 신청을 하지않고 우편으로 제출해도 되는지요.
>
>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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