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30 21:18
안녕하세요 chookwon 님, 한국노총입니다.

노사정간의 쟁점이 상충되는 지점이 많아, 정부의 개정안만을 가지고 백가쟁명식으로 해석이 난무하고 있어 정부 당국자를 제외한 어느 누구도 쉽게 정부안을 쉽게 해석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희 상담소도 마찬가지이며 정부안에 대해 해석할 위치에 있지도 않습니다. 온라인 상담실의 특성상 답변을 자제하겠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



>
> 안녕하세요
> 주5일제에 대한 정부의 변경안에 대한 법률의 해석을 위해 고민하던중 일정 부분이 이해가 잘 안돼 도움을 요청합니다
> 부디 답변을 기다리면서.....
>
> 질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 1. 탄력적 근로시간제
> - 정확한 의미의 이해
> - 법개정 단위기간 1개월이내 → 3개월이내로 변경의 정확한 효과/영향(노사 양측면)
>
> 2. 연차의 부여
> - 2년 근무시 : 15개 + 0.5개?
>
> 3.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촉진
> - 3개월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해석
> ㆍ 3개월전 이란 12.31일을 기준일로 하여 정확히 몇일이 되는가?
> : 잔여연차 15개, 25개 경우의 각각 기준일
> ㆍ 10일 이내에의 해석?
> - 중도 입사자 예 7.1일 입사자의 경우 기준일에 대한 해석은?
>
> 4. 선택적 보상휴가제
> - 현재의 일요일 및 공휴일 근무에 대한 보상휴가를 부여시 기준일수는?
> ㆍ 평일 하루를 쉬게 해줄경우 법위반?
> ㆍ 다른 평일에 대한 보상휴가의 기준일수는? 1.5배 인가?
> - 향후의 토요일 휴일시 근무에 대한 보상휴가의 기준일수는?
> ㆍ 토요일 근무 시간의 1.5배를 부여해야 하는가?
>
> 5. 생리휴가 무급화시
> - 임금의 보전내용에 포함되는가?
> - 미사용시 별도보상?
> ㆍ IF 안한다면 사용자와 미사용자 와의 차이는 뻔하다? : 누구나 사용하고자 할것
> 아닌가?
>
> 6. 기존에 연월차의 차감을 통한 토요휴무제 실시 기업의 경우
> - 연월차가 다시 부활하여야 하는가?
> - 그에 따른 임금보전의 기준에 포함 되는가?
>
> 7. 유급주휴의 무급화(경영계 주장)시 현재의 유급화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 - 기존 일요일의 경우
> - 토요일이 무급, 유급화 되는 것의 차이는?
>
> 8. 단체협약에 의해 빠른 시일내에 임금보전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라고 하는데
> 이때의 빠른 시일내란 어느정도의 기간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가?
>
> 9. 연월차 유급휴가에 대한 경과조치 : 이전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 하는데
> - 그럼 기존에 30개의 연차가 있는 사람의 경우 : ① 연차가 30일 인가?/15+30일 인가?
> ② 아님 25개이고 나머지는 임금보전 방식으로 처리되나, ③ 아님 15 + 19년을 2년
> 단위로 재정산(9.5개)하여 계산하나?
> - 기존에 11개의 연차가 있는 사람의 경우는?
>
>
> 내용이 너무 많은 가요?
> 아직 개정이 안되어서 노무사에게 질문해도 해석이 곤란하다고 해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
> 감사합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미지급된 상여금 2003.07.31 435
【답변】 미지급된 상여금 2003.07.31 447
답변에 감사드리며 2003.07.30 352
【답변】 답변에 감사드리며 (승진,배치 등에서의 남녀차별) 2003.07.31 579
부당해고 2003.07.30 339
【답변】 부당해고 (회사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해고한 경우) 2003.07.31 861
퇴직금을 계산하려고 하는데 좀 어려워서요 좀 갈쳐 주세요 2003.07.30 416
【답변】 퇴직금을 계산하려고 하는데 좀 어려워서요 좀 갈쳐 주세요 2003.07.31 373
지급받지 못한 용역비 청구 어떻게 하나요? 2003.07.30 676
【답변】 지급받지 못한 용역비 청구 어떻게 하나요? 2003.07.31 462
퇴직금 받을수 있을가요 2003.07.30 348
【답변】 퇴직금 받을수 있을가요 (퇴직금을 안받겠다고 각서를 ... 2003.07.31 1328
주5일에 관해 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을 도와 주실 수 있나요 2003.07.30 422
» 【답변】 주5일에 관해 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을 도와 주실 수 있... 2003.07.30 350
이런 경우 잘 모르겠군요 2003.07.30 382
【답변】 이런 경우 잘 모르겠군요 (인수인계가 잘 안되었다면 임... 2003.07.30 629
소유권 주장에 관하여 2003.07.30 454
【답변】 소유권 주장에 관하여 (업무관련 파일의 소유권과 이를 ... 2003.07.30 832
고용보험 자격상실 정정에 관해서 2003.07.30 1059
【답변】 고용보험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직시 ... 2003.07.30 4270
Board Pagination Prev 1 ... 4314 4315 4316 4317 4318 4319 4320 4321 4322 4323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