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31 11:39

안녕하세요 aceokhee 님, 한국노총입니다.

채권채무문제가 어떻게 법적 공방을 벌여 완결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돈을 받기 위해서는 당사자를 직접 만나거나 접촉하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직접적인 접촉이 거북하시다면 권하고 싶은 방법은 아니지만, 각종의 신용정보회사(법적으로 등록된 회사)에 사건을 위임하여 채권을 회수해달라 요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귀하께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aceokhee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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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초에 대기업과 용역 계약을 맺고 일을 하다 중간에 문제가 생겨 1개월 정도만 하고 합의하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청구한 금액보다 적게지만 한 2백여 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는데, 그리고 약간의 다른 문제가 있어서 법적 공방을 벌이다가 일이 완결되었습니다. 그 후그쪽에서 지급하겠다고 했던 금액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아무런 답신이 없습니다. 변호사를 고용하기엔 소액이고, 그들과 만나는 것은 내키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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